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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5년' 지나면 입찰제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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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15-01-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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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담합 예방책 발표

    공소시효 도입, '1사 1공구' 폐지

    조사 중인 사건 신속 처리

    임직원 벌금 '최대 2억' 강화

 앞으로 5년이 지난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담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 ‘1사 1공구제’가 즉각 폐지되고, 상반기까지 주요 발주처에 입찰담합 징후를 찾아내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중인 담합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건설업계 입찰담합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합동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에만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사의 입찰담합이 적발돼 8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각 사별로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이 예정돼 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이 개발ㆍ운용된다. 기관별 실정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한 조치다.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0월부터 운용 중인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이 벤치마킹 모델이다.

 대형 국책사업에서 준공기일 엄수를 위해 권고해왔던 1사 1공구제는 즉시 폐지된다. 단일사업의 공사구역을 여러 개로 나눠 발주하면서 1개 건설사가 1개 공구만 수주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규정에서 벌금 수위를 공정거래법과 같이 ‘2억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또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건설사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담합사건의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는 제도도 대폭 수술한다.

 입찰참가제한에 일종의 공소시효인 ‘제척기간 5년’을 도입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률적ㆍ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제한 제도의 경우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따져 사안별로 제한 범위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바꾼다. 기재부 산하에 전담기구를 둬서 사안별로 제재 수위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단일 사건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이 금지되는 폐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도 이미 인지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합사건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발주처에서 담합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지 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하고 대형 사업의 경우 정부 고위급 수주 지원단이나 외교 채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해당 기관마다 과제별 조치사항을 정리해 일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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