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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대구지법 “정보교환 모임만으로 담합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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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4회 작성일 15-01-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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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ㆍ행정소송에 여파…공정위의 무리한 조사에도 제동 걸릴 듯

 대구지법이 담합의혹을 받아 기소된 5개 건설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한마디로 ‘담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구분할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인천지검이 경인운하사업 입찰과 관련해 임원 모임을 가져 담합의혹을 받은 사건에 대해 ‘협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에 비춰볼 때 대구도시철도 3호선는 이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결국 단순한 정보교환 모임은 담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구지법의 판단이다. 임원이나 실무자 몇몇이 모인 것을 두고 공구분할이라든지, 가격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지난해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ㆍ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처분을 내릴 당시건설업계에서는 “무차별적인 짜맞추기식 조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12개사 중 4개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머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강행하면서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대구지법의 판결은 담합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소송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담합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위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사ㆍ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법행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원인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공정위의 처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과도한 담합 행위 판단에도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체 관계자는 “조사 당시 아무리 항변을 해도 진실은 들어주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로 자료만 내놓으라고 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행이긴 하지만 그동안 조사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와 업무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고 토로하기도 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가 담합 공소시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조작ㆍ방해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대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당연하다. 그러나 조사는 어디까지나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정황 및 추측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공권력의 낭비”라고 경계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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