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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책사업 멈춰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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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15-01-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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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개사 가운데 26개사 입찰참여 못해

 입찰담합 제재 가운데 과징금이 현재진행형이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미래형이다. 과징금이 건설사의 유동성을 악화시킨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전면 봉쇄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입을 내상이 더 깊다.

 현재 69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 건설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는 22일 LH 판교신도시 사업 담합 소송 판결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항소를 통해 효력 개시를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있어 결과를 봐야겠지만, 패소하면 건설사로서는 항소해 제재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 시기를 미루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공사에서 몇 년간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건설사에도 타격이지만, 시공사를 찾지 못해 대형 공공공사를 집행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대형사가 공사실적을 갖춘 어려운 공사일수록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상위 30개 건설사 가운데 26개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건설사들이 최근 집행된 건설공사 입찰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규모 입찰제한이 현실화되면 지하철과 대형 교량, 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한 곳도 남지 않는다.

 철도와 댐 건설공사 입찰에는 1개사가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등은 경쟁입찰이 가능하지만, 입찰참여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업체를 모두 입찰에서 배제하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국책사업이 올스톱 될 수 있다”며 “입찰 성립을 위해 참여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지만, 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참여하면 시설물 품질 저하와 안전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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