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정 ‘일방통행’… 엔지니어링업계 “과잉규제 양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11-23 09:23

본문

부실벌점 감점 기준 강화 등

행정예고 생략한채 밀어붙여

권익위에 절차 부당성 호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제도 개선 관련 엔지니어링 분야 쟁점 현안을 일방 추진한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현안을 규제 행위로 보고, 규제영향분석 등이 생략된 채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절차적 부당성을 호소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계약제도뿐 아니라 올해 각종 제도 개선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만큼 관련 법률의 규제 요소 전반을 진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에는 올 초부터 추진된 민관합동TF에서 내내 논란을 산 벌점 관련 감점 기준 강화 및 지자체 PQ(사업수행능력) 자율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8월 283개 업체가 연대 탄원에 나서면서까지 저지하려던 사안이다.

업계는 특히 적격심사 시 업체와 기술인이 부여받은 벌점에 대해 기존의 환산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감점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 수준의 과도한 규제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 또한 기술력보다는 지역업체 등의 로비에 의한 각종 부작용을 양산,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하지만 행안부는 관련 개정안 추진을 밀어붙였다. 행정예고도 생략한 채 곧장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면서 재차 논란을 불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에서도 20여개 업체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요청하는 공문 내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나 다름 없는 영향력을 미칠 텐데, 추진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생략된 데 따른 부당성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관련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앞서 탄원서의 효력이 전혀 미치지 않았으니 국민권익위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시장을 옥죄는 요소가 많아지면서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입찰 및 벌점제도, 하도급, 국가ㆍ지방계약제도 등 개선 과정에서 연대 탄원에 나선 것만 수차례에 이를 만큼 업계와 각을 세운 현안들이 즐비하다.

한 건설엔지니어링사 고위 관계자는 “각 법률 및 규정마다 규제사항이 산재돼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대형 로펌과 연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개정 연구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는 국토교통부에 올 초 개편된 합산 방식의 벌점제도 관련 추가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배제됐던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구분 없이 벌점을 책정하는 벌점관리기준이 여전히 논란이기 때문이다.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는 엄연히 다른 영역인 만큼 이를 구분해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