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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변동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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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11-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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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올해 10월까지 57건 접수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달까지 공사원가 변동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건수가 작년보다 5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공사원가 변동 등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5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8건)과 비교해 50% 증가했다.

2020년 14건이던 공사원가 변동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건수는 2021년에는 3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7건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10월까지 접수된 분쟁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와 같다.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에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2010년에는 1.6%였지만 2021년에는 3.9%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3%였고, 올해는 10월까지 6.8%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 사례를 보면,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와 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공사금액 증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남은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계속 지연하는 경우도 있다.

하도급대금 조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조정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분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이나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시범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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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권해석 기자 haeseok@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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