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이슈진단] 건설업계, 공정위 문 두드렸지만…팽팽한 ‘의견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3-09-13 09:20

본문

대건협,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전달
1회 위반 시 입찰자격 제한 과도 등 전달…대부분 불수용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가 남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한 현행 하도급법 문제를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팽팽한 의견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검토의견에서 건설업계는 연동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회 위반만으로 공공공사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연동제 근간을 훼손하는 미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에 대해 엄중제재가 필요하다”며 “다만 다만 연동제 계약체결 비율과 실적에 따라 최대 3.5점까지 벌점 경감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연동제 미이행 관련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도 명시해 달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탈법행위는 미연동 사유뿐만 아니라, 협의과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탈법행위 제외사유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법상 위임사항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또 건설업계는 하도급벌점 경감점수 적용기간을 직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타 법령과 균형을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직전 1년간 벌점 경감사유 충족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사업자(원도급자)들의 신속한 행위시정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고려기간 확대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건설업계가 검토의견을 낸 부문들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동제가 처음 시행시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 입장에서 탈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반면 공정위가 연동제 후폭풍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모양새여서 아쉽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