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민자시장](4) 그토록 건의했는데…허공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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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3-09-12 10:42본문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여파로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총사업비 및 물가 반영 지표 변경 등을 지속 건의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제시된 총사업비 변경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돼 이를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였다. 실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례가 전무한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란 지적이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시장에서는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기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처럼 건설기간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운영기간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야 현실적인 가격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BTO는 현재 건설 및 운영 단계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서는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방향성을 두고 여전히 설왕설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재부가 업계와 소통을 배제한 채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탓이다.
BTL 시장에서는 실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민투심에서 논의될 결과물에 나름 기대를 걸었지만, BTO 방식의 물가 반영 지표를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품목에 한해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전혀 갈피를 못 잡는 실정이다.
민자사업의 일방적인 재정 전환을 지양해 달라는 목소리도 꾸준했다. 안성-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민자적격성조사까지 완료하고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손실액만 100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전언이다. 시장에서는 최소한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한 사업은 재정사업 전환을 막는 한편, 재정 전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피해액은 100%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사업방식 변경을 지양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 여파다. 사업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장기간 사업 구상을 위해 투입한 초기 투자비용의 매몰이 불가피하고, 건설ㆍ금융 출자자의 잇단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량운영형 신규 모델과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등 민자시장에 잠재적 갈등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며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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