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적정임금제 해봤더니…‘생산성ㆍ안정성’ 두마리 토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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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3-08-03 09:11본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적정임금제’ 효과성 분석
고숙련인력에 의한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
숙련직근로자는 임금 더 받고 사업주는 인원 덜 써 ‘윈윈 구조’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적정임금제를 도입 건설현장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뛰어나다는 실증 데이터가 나와 주목된다. 고숙련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에 따라 생산성이 증대된 것은 물론, 투입 인력이 줄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범 사업장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만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도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적정임금제의 효과성 검증 작업에 나섰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 구조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ㆍ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보장하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이 발표된 후 서울시와 경기도, LH, 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20여건의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공제회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적용돼 준공을 마친 건설현장과 일반 사업장을 각각 2곳씩 선정해 비교ㆍ분석했다. 선정된 사업장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발주기관, 공사 규모와 시공 시기가 유사한 곳, 인원 투입이 많은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꼽혔다.
우선, 적정임금제 현장은 일반 현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사금액 대비 투입된 근로자 수를 나눠 생산성을 따져본 결과,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적정임금제 현장 3200만원, 일반 현장 19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비교봤을 땐, 적정임금제 현장 123만원, 일반 현장 93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했다.
생산성의 차이는 노동력 투입의 차이로 연결됐다. 공사금액 1억원 당 투입된 인원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적정임금제 현장에서는 3.1명, 일반 현장에서는 5.1명이 투입된 것으로 산출됐다.
적정임금제 현장은 일반 현장에 비해 고용안정성도 우월했다. 적정임금제 현장에서는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한 근로자의 근무 신고일이 25.9일에 달했지만, 일반 현장에서는 21.2일에 그쳤다.
결국, 적정임금제 현장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일감을 얻는 것과 동시에 높은 임금을 받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만 고용해도 돼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고숙련인력에 대해 적정임금을 보장하자, 근로자들은 단가 걱정없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기 위해 에이스들을 모아 팀을 꾸려 현장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며 “고숙련인력이 많아질수록 현장에서는 시공 품질과 속도 등에서 생산성 향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적정임금제 현장에서는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는 경향성이 발견됐다. 적정임금제 현장들의 내국인 구성비는 평균 88.3%를 기록한 반면, 일반 현장의 내국인 구성비는 68.7%에 그쳤다.
심 전문위원은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는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내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면 의사소통이 편해 안전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용 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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