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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시한폭탄 분쟁, ‘건설분쟁 조정기관’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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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06-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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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60%가 공사 중 클레임 및 분쟁 경험
대부분 조정 및 중재기관보다 ‘협의’로 해결하지만, 부작용 커
분쟁 조정기관 활용시 소액으로 단기에 분쟁 조정 가능해져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건설공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건설분쟁 조정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건설공사와 공사 관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건설클레임 및 분쟁 경험을 조사한 결과, 국내 건설기업의 59.5%는 건설 공사와 공사 관리업무 수행 중에 클레임 및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임은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게 된 문제에 대해 금전적인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조건 조정 등의 구제 조치를 서면 또는 주장을 통해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분쟁은 이보다 강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상호협상 또는 3자의 조정 및 중재, 소송 등의 대립 상황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은 건축주,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건축가, 엔지니어, 공급업체 등 다양한 이들이 공사 수행에 참여하는 까닭에 갈등이 잦다. 이들 간 계약조건에 대한 오해, 건설비용 초과, 건설 지연, 작업 불량, 디자인 불량, 대금 지급 문제 등 갈등의 이유도 다양하다.

응답 기업의 44.3%는 건설 공사와 관련한 ‘분쟁’ 경험이 있으며, 25.9%는 ‘클레임’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잦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작 업계에서 전문 분쟁 조정기구에 대한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실제, 클레임 경험 기업의 93.9%, 분쟁을 겪은 기업의 70.8%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과 같은 ‘협의’의 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산연 측은 이러한 방식보다 건설분쟁 조정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갈등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할 경우, 많은 협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분쟁 조정기관은 소액의 조정 신청 비용만으로 갈등의 해소를 위한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임기수 연구위원은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조정기관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신청 비용은 1만원으로, 분쟁 조정 기간은 전유부분 60일ㆍ공용부분 90일로 비교적 단기에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하자 조정 후에는 자체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동일 하자로 인한 재(再)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또다른 분쟁 조정기관들도 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및 시공상의 책임, 외부(발주자 등)와 시공사 간의 분쟁 등을 심사 및 조정하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본 건축관계자, 관계 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각종 분쟁을 조정한다.

임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건설분쟁과 관련한 조정기구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용 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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