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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배전단가계약…법적 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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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3-05-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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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김진후 기자] 전신주 설치 공사비 삭감 문제를 둘러싼 한국전력(한전)과 배전공사업체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전의 공사비 삭감조치로 배전공사업계가 업체당 수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공정위 제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전이 관련 삭감규정을 원상복구할지 주목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전공사업체 모임인 전국배전전문회사협의회(전배협)는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고 한전을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전이 공사비 기준을 개정한 콘크리트 전주 기계 세움(전신주 설치)과 관련해 한전과 배전협의 입장이 평행선을 걸으면서다. 한전은 공사비 과다지출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전배협은 한전의 표준품셈 운용이 지나치게 임의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전신주 설치 시 공사비 할증 문제다. 할증제도는 발주된 공사가 기준 공사량보다 적을 때 배전공사업체의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는 것이다. 공사량이 적더라도 인력과 장비는 똑같이 투입하기 때문에, 투입 시간에 비례해 공사비를 할증 조정해주는 제도다.

한전은 지난해까지 전주 3본을 기본 공사량으로 두고 할증제도를 시행했다. 실제 발주된 공사량이 3본보다 적을 경우 단순 2본 또는 1본을 시공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인건비 등을 지급해 온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시행된 ‘2023년 상반기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전주를 2본 이하로 설치할 경우 단가공사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배전공사업계는 업체당 상반기에 약 4000만원, 전체 고압배전업체 417개사 통틀어 총 167억원의 공사비가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전배협 관계자는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비용 절감분을 배전공사업계에 떠넘기고 있다”며, “품셈을 제·개정하는 표준품셈위원회가 한전과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채 균형추 역할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전 측은 규정 재개정에 관한 논의는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해당 품셈규정의 원상복구를 골자로 한 안건을 내달 초 표준품셈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면,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오는 7월 확정되는 하반기 전기부문 표준품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배협은 이번 공정위 제소에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상반기 지급되지 않은 공사비 167억원을 소급해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배전공사업계는 지난해에도 한전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해 변압기 교체공사에 투입된 배전업체들은 수천억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공정위 제소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배전업체들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급작스레 변경된 공사비(잠정품셈)를 적용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들의 준공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준공 처리가 되지 않은 현장은 공사비 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이다.


김진후 기자 jhkim@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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