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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설계•감리 민간개방 지지부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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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15-03-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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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포함 현장실비 확보코자…“대가기준 마련 2017년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 효율화방안’에 따른 설계와 감리시장 개방에 미온적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애초 지난 해 완전 개방키로 했으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대가기준 마련이 더뎌 내년 이후에나 개방될 전망이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마련한 ‘농업생산기반정비 효율화방안’에 따라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본ㆍ실시설계 민간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 해 완전 개방키로 했었다.

 하지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해 전체 설계 물량의 51%만 외주를 통해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부 설계인력을 통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사가 경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자 용역비에 30% 가량 포함된 현장 실비를 확보하려고 민간 개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대가기준 마련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받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현장 실비를 제외하고 집행해 관련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국내 발주기관 중 유일하게 농어촌공사만 설계와 감리용역을 직접 수행해 부실 설계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생산기반정비 효율화방안’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에 30% 가량 반영된 현장 실비를 잃지 않고자 민간 개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공사가 설계용역의 절반 가량을 민간에 개방했다고 하나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그렇지 않다”며 “특히 지자체가 위탁한 설계용역은 현장 실비를 빼고 발주해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것에 비해 채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은 민간에 개방하고, 단순 개보수와 유지관리 등 중소형은 외주 설계에 의한 득보다 실이 많아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며 “또 대가 체계는 현행 농어촌정비법령 요율을 폐지하고 일반건설분야와 같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올해 농어촌연구원을 통해 농업토목 특성을 반영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 농어촌정비법령을 개정한 뒤 오는 2017년부터 신규 대가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럴 경우 조사설계는 30% 가량, 공사감리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16% 가량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농업생산기반정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적은 공사 규모에도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리원 상시 배치로 인한 증액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공사는 올해 총공사비 1조6252억원 규모의 신규 건설공사 537건과 847억원 규모의 용역 396건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 외주 설계에 따른 유후 인력은 해외사업 및 유지관리 분야로 전환 배치해 활용할 방침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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