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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비 예정가격 기준 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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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5회 작성일 15-03-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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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건설안전문화 정책토론회 개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비(산안비)를 최종 낙찰가격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업계의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건설근로자 안전에 대한 발주처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안전문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전관리비의 적정수준 확보’는 건설안전제도 집중개선과제 중 첫 번째로 꼽혔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최종 낙찰가가 아닌 예정가격 기준으로 산정’,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른 계상기준 증액’, ‘안전관리비 적정집행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성훈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설계 당시 공사 규모에 맞게 책정된 안전관리비가 공사수주를 위한 저가투찰로 최초 설계 때 계상됐던 금액보다 적어지고 있다”며 안전관리비의 예가기준 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안전관리비는 설계에 반영된 금액에 실제 공사 낙찰률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경쟁입찰은 ‘공사대상액×요율×낙찰률’ 공식이 적용되고 있다. 낙찰률이 평균 71% 수준(2013년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결정되는 현실에서 안전관리비도 자연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발표자로 나선 남선준 삼성물산 상무에 따르면 건설공사 입찰 시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대로 투찰하도록 의무화하면 현재보다 33% 많은 산안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에 발주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면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비 또한 발주자가 추가 계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또 산재예방의무 부담자에 발주자도 포함하고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자의 범위를 발주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안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는 “아무도 죽지 않고 만들어진 건물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게 발주자의 마음이다. 그러나 막상 공사 중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싫을 것”이라면서 발주자에게 안전관리의무를 지우는 방향의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산안비를 예가기준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법제화에 대해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귀띔했다.

  이 밖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건설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별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사업주가 근로자안전교육 비용을 아끼려고 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조치라고 발표자로 나선 김경순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팀장은 설명했다.

  한편, 백석근 건설노조 정책교육원장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중 인건비 비중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관리비 확보만큼 적정한 집행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판사판 공사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건설현장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간다는 뜻이다. 이 말이 하루 빨리 없어지도록 여기계신 분들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 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교육원장, 남선준 삼성물산 상무, 원정훈 충북대 교수, 김경순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술팀장 등이 각 주제별로 발표하고 하행봉 GS상무, 유용욱 SK상무, 전상수 인제대 교수, 고동식 한국도로공사 건설안전팀장, 김정애 제일건설안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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