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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타조사 내실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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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15-0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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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할 때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1년∼2013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무려 84.4%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면제해온 데 따른 내실화 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지침상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기업 사업의 민간영역 침범, 사업 중복,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출하는 중장기 경영목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이 검토 후 필요에 따라 경영목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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