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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무효’… 건설산업 보증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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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15-01-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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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만간 ‘민법’ 공포… 시행 전 대책 마련 시급

 인터넷이나 전자문서 방식으로 계약하는 보증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산업 보증체계 및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법안은 보증인의 권리 강화와 보증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자 마련됐지만, 수년간 인터넷ㆍ전자문서 방식을 활용해온 보증체계를 180도 뒤바꾸는 제도여서 건설사는 물론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막대한 손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를 마련했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보증계약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조만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은 신중한 보증계약 체결을 위해  전자문서 등을 제외하고, 서면으로만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기됐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로 정해졌다.

 문제는 그동안 인터넷, 전자문서 등으로 처리된 건설산업 보증시장의 혼선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은 지난해에만 총 76만여건의 보증을 체결했고, 이중 80% 이상이 인터넷ㆍ전자문서로 처리됐다.

 특히 상당수 대기업은 조합과 ‘전자보증 협약’을 체결해 전자방식으로 보증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이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연간 76만여건의 보증서가 모두 서면으로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서울지역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전자보증시스템 구축 등 원가절감을 위해 구축한 프로그램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수의 계약을 전자보증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각 건당 계약을 체결할 인원과 우편, 교통비 발생 등도 염려된다”면서 “도급계약, 자재계약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용은 매우 많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적용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법에 명시된 보증계약이 건설산업에 활용되는 보증계약과는 차이가 있다는 견해도 있어 시행 이전까지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개정된 ‘민법’은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됐지만, 조합이 보증하는 방식은 발주처(채권자)와 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채무자)와 맺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어서 일반 보증과는 다르다”면서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보증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맞다. 독일의 민법도 보증의 의사표시를 전자방식으로 하는 것은 배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건설산업에 적용되는 보증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화하는 방안을 바꾸는 게 아닌 (건설산업 보증체계에) 문제 여부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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