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심사도 표준시장단가 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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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15-03-18 09:09본문
조달청, 저가심사 세부기준 개정…18일 이후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표준단가 적용시에도 1000분의 3미만 투찰시 부적정 판정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300억원 이상 정부 및 지자체 발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저가심사도 표준시장단가 체계로 개편된다.
아직 시장조사 및 단가산출 등이 완료되지 않아 표준시장단가보다는 실적단가 활용비중이 높은 만큼, 표준단가 체계에서도 실적공사비와 마찬가지로 1000분의 3미만으로 투찰하면 해당 공종은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
조달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에 따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은 오늘(18일) 이후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발표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입찰공고하는 물량은 물론, 앞서 공고가 이뤄진 공사라도 기초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정(변경)공고를 통해 해당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 조달청은 최근 추정가격 647억원 규모의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변경공고를 내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각 조항의 ‘실적공사비’란 용어를 ‘표준시장단가’로 정리했다. 입찰공고에서는 물론 심사 과정에서도 실적공사비란 용어는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현실단가와 괴리가 컸던 실적단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가투찰 금지조항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부적정공종 판정을 위한 가격평가에서, 조달청 조사내역서에 적용된 표준시장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지 않은 경우 90점, 그외의 경우 0점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총 2000개에 달하는 개별 실적단가 중 현재까지는 단 77개만 표준단가로 변경된 가운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사가 완료된 단가부터 단계적으로 변경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저가투찰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물론, 향후 모든 실적단가에 대한 시장조사 및 표준시장단가 산출이 마무리돼 현실단가에 근접하게 된다면, 해당 조항은 다시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달청 역시 이번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실적공사비가 전면 배제되고 표준품셈이 적용되는 300억미만 공사에 비해서는 당장의 공사금액 상승효과가 덜하겠지만 표준단가가 확대될수록 공사비 현실화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저가투찰 금지조항은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더라도, 건전한 수주경쟁과 더불어 시설물 안전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표준단가가 실제 현장단가에 부합할 때까지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
표준단가 적용시에도 1000분의 3미만 투찰시 부적정 판정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300억원 이상 정부 및 지자체 발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저가심사도 표준시장단가 체계로 개편된다.
아직 시장조사 및 단가산출 등이 완료되지 않아 표준시장단가보다는 실적단가 활용비중이 높은 만큼, 표준단가 체계에서도 실적공사비와 마찬가지로 1000분의 3미만으로 투찰하면 해당 공종은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
조달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에 따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은 오늘(18일) 이후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발표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입찰공고하는 물량은 물론, 앞서 공고가 이뤄진 공사라도 기초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정(변경)공고를 통해 해당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 조달청은 최근 추정가격 647억원 규모의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변경공고를 내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각 조항의 ‘실적공사비’란 용어를 ‘표준시장단가’로 정리했다. 입찰공고에서는 물론 심사 과정에서도 실적공사비란 용어는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현실단가와 괴리가 컸던 실적단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가투찰 금지조항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부적정공종 판정을 위한 가격평가에서, 조달청 조사내역서에 적용된 표준시장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지 않은 경우 90점, 그외의 경우 0점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총 2000개에 달하는 개별 실적단가 중 현재까지는 단 77개만 표준단가로 변경된 가운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사가 완료된 단가부터 단계적으로 변경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저가투찰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물론, 향후 모든 실적단가에 대한 시장조사 및 표준시장단가 산출이 마무리돼 현실단가에 근접하게 된다면, 해당 조항은 다시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달청 역시 이번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실적공사비가 전면 배제되고 표준품셈이 적용되는 300억미만 공사에 비해서는 당장의 공사금액 상승효과가 덜하겠지만 표준단가가 확대될수록 공사비 현실화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저가투찰 금지조항은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더라도, 건전한 수주경쟁과 더불어 시설물 안전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표준단가가 실제 현장단가에 부합할 때까지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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