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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ㆍ민간투자’ 잦은 제도변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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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5-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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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근무’ 담당 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확대

 그동안 잦은 제도 변경으로 공공건설시장과 민간투자시장이 몸살을 앓아온 가운데 정부의 제도 변경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계약제도와 민간투자제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분야의 경우 전문가형인 이른바 ‘통(通)인재’로 양성하기로 하고 순환 및 교차전보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의 전문직위 구성을 보면 예산·세제·국제금융 등과 관련된 부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국가계약제도와 민간투자제도 관련 부서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계약제도를 담당하는 실무자 4명이 전문직위로 선정됐고 민간투자제도는 실무자 1명이 전문직위에 지정됐다.

 이들 전문직위는 한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직위군 내는 8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투자제도는 담당 공무원의 전보가 잦아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제도 변경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투자가 이뤄지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제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자 과정 중에 민간투자제도의 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민간투자제도가 누더기 신세가 된 것은 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탓이 크다”며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와 같은 제도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 변경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정책과장을 전문직위로 규정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계약제도와 민간투자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문직위 지정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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