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설업계 공공계약 분쟁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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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1회 작성일 15-03-12 09:56본문
건설단체와 공공계약 제도개선 간담회, 이동신문고 운영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설업계의 공공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권익위는 13일 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설관련협회로부터 공공계약 분쟁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논의된 의견은 계약분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참여한다.
또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한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당분야 전문조사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찾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민원상담제도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권익위 조사관과 외부의 계약분야 전문가가 같이 참석해 상담한다.
윤석기자 ysys@
권익위는 13일 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설관련협회로부터 공공계약 분쟁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논의된 의견은 계약분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참여한다.
또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한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당분야 전문조사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찾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민원상담제도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권익위 조사관과 외부의 계약분야 전문가가 같이 참석해 상담한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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