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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년]건설투자촉진 등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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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15-02-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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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 잡힌 경제활성화 법안 때문에 건설업계를 비롯한 경제계가 애를 태우고 있다. 건설투자를 촉진하고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적 이유'로 국회계류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반대 속에 턱걸이로 총리에 임명돼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먼저 공공청사와 아동복지시설,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은 지난해 말부터 논의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 방향’과도 맥락이 맞아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거라 예상됐었다. 당시 정부는 수요가 있거나 시급한 시설을 민투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국회 등과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직 기획재정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정쟁(政爭)을 민생(民生)보다 우선하는 정치풍토 때문이다.

 민투법 논의는 야당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의 해임을 경제활성화 정책협조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진전이 멈춘 상태라는 게 기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정한 ‘30대 주요 경제 활성화법’ 중 12개 법안도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

    당초 이 법안들은 비교적 야당의 신뢰를 얻고있던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총리에 내정되면서 처리에 탄력이 붙을거라 기대됐다. 그러나 청문회를 거치며 이완구 총리에 대한 야당의 태도가 바뀌어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서비스산업 발전과 취업 확대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들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무관하다며‘절대 통과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같은 '정쟁우선주의'는 정부-야당뿐 아니라 부처-부처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건설기능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부부처 차원에서 강화하자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슷한 내용의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충돌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양 법안은 사실상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정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발의돼 2년 동안 국회계류 중이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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