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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의 '독소조항', 행자부에서 다시 부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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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15-0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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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말 나온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국가계약법과 차별화된 지방계약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새로이 개선하기 위한 초안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

 작년 12월 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가 행자부에 관련 내용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납품했고, 행자부는 2월 초 도화엔지니어링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일주일에 걸쳐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가 건설기술용역 부문의 지방계약 적격심사 기준안에 손을 대자 업계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은 약 8600억원 정도다. 정부 발주용역이 88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도가 비등하기 때문이다.

 만약 행자부가 지방계약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도 부분에 대한 배점(현재 3점)을 강화하고, 그 외 추가적인 지역업체 우대 방안을 신설한다면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들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총 발주금액 8600억원 중 3300억원을 차지하는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확대될 경우 물량 감소 및 과다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형업체들에게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실제 업계의 우려대로 경희대학교 고상진 박사 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안에는 ‘니역업체 참여도 제도’부문에 대한 것도 담겼다.

 지역업체 중 중소업체와 공동도급하거나 지방에 직원 과반수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업계가 우려해야할 대목은 다른 곳에 있다. 관련 보고서에 담긴 개선안 18개 중 거의 대부분이 국토교통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건설기술진흥법’의 독소조항을 답습한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정규직 신규채용 비율과 특정 공종그룹에 대핝 전문성 추가 배점, 업체의 성실도, 우수용역업체 선정, 하도급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적격심사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방계약에서라도 수정하겠다는 행자부의 의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지방계약 특색을 살리고자 지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용역업체를 추가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인데 일단 보고서 내용만 봐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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