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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역업체 보호제도는 더욱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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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15-02-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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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개정안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늠한 큰 틀의 내용은 수도권 소재 대형 엔지니어링업체들에게 반가운 내용이 아니다.

   특히 대형엔지니어링사들이 ‘역차별’을 주장할 정도로 강화된 지역업체 공동도급에 대한 현행 규제를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점은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업체 보호제도의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업체 중 중소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와 지방에 직원 과반수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에 적격심사 과정에서 10% 정도의 가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여기에 PQ 평가 결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업체들에 대한 견제안도 추가된다.

 2013년부터 작년 9월까지 지자체에서 발주된 건설기술용역 사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평균 6.9개, 이 중 PQ 평가 1위를 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54.1%에 불과하다.

 계약이행능력이 가장 우수한 업체로 판명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수주하지 못할 확률이 50%에 육박하는 셈인데, 정작 연구 보고서는 이를 ‘PQ평가 1위 업체의 수주독점’으로 간주했다.

 경희대 연구팀은 “PQ 통과자가 3개사 이내인 경우가 86.1%인데 이 중 1위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확률이 높아 수주독점의 우려가 있다”며 “PQ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우수한 업체로 간주되는 만큼 낙찰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PQ 점수 반영률을 낮춰 우수용역 수행업체와 고용정책 등 정부정책 협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격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Q의 평가기준이 완화되는 차원을 넘어 지자체가 정한 일정 기준을 넘기만 하면 모두 만점자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실제 시장에 적용될 경우 중소업체와 지역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있다.

 그 외에도 보고서가 제안한 제도 개선항목 18개 중 2∼3개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은 앞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큰 부분들이다.

 작년 5월 시행 이후 큰 물의를 일으킨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항목들이 지방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에 거의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다.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업계가 폐지를 주장했던 용역수행결과 평가에 따른 입찰가점 부과와 최근 3년간 정규직 신규채용 비율, 하도급 적정성검토 면제 82% 기준 등이 그 예다.

 이 때문에 행자부가 의견청취를 위해 실시한 릴레이 회의의 분위기가 1주일 내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참석했던 업계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의 반대가 상당히 거셌다는 후문이다.

 회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이후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조항들이 개선안 내용에 거의 모두 담겨 있었다”며 “관피아 영입 부담과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주처의 입김을 줄이고자 마련한 일부 내용들은 참신했지만 대부분 내용이 지역업체에 지나치게 우호적이어서 앞으로진행될 개정 방향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추려 새로운‘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초안을 마련한 후 2월 말 협회기관을 통한 정식 업계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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