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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입찰제재, 합리적으로 정비"… 사안별로 범위·기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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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15-02-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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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갑질 수단 악용 '부당 특약' 대대적 조사 착수

 정부가 입찰제재와 관련해 사안별로 제재 범위와 기간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손질한다.

 또 공공기관들이 이른바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계약특약 등을 발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입찰제재의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안별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제재범위 및 기간을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단 1건의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2년 간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재부가 사안별로 경중을 따져 제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들이 각종 공사·용역계약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당특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부당특약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연착륙과 물품·용역 분야에 대한 입찰제도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종합심사낙찰제 3차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함께 기재부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재정사업 관리·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체질 개선 방안을 내놨다.

 민간재원을 활용해 노후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등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 결정·변경 등 도시계획 수립 단계별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부족한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선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새로운 민간투자방식도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산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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