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시공여유율 건설업 성장 막는 ‘전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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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0회 작성일 15-03-30 09:07본문
대표사로 2건 따면 사실상 1년간 추가 수주 불가…과다 감점 우려
‘나눠먹기’식 제도운영 전락 및 국제입찰 규정 위배 지적도
특정업체의 수주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시공여유율이 산업 및 기술력 성장을 저해하는 ‘전족’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족(纏足)은 아름다움이란 미명 아래 여성의 발을 꽁꽁 묶는 중국의 대표적 악습으로, 전족이 유행하던 시대 여성들의 발은 고작 10cm 남짓에 불과했다. 발 뿐 아니라 몸 전체의 성장이 둔화되고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29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주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거쳐 종심제 심사기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여유율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여유율은 지난해 8월 첫 시범사업 시행 후 정부가 첫 제도보완에 나섰던 당시 논의대상에 올랐다가, 연말 집행된 철도공단의 시범사업 이후 급물쌀을 탔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시공여유율 적용안을 보면, 최근 1년간 종심제 대상 공사의 수주금액(대표사=1, 구성원사=시공지분율)을 기준으로, 각사별 시공평가액 등을 포함한 산식에 따라 감점규모가 결정된다.
향후 종심제의 전신이 될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수주액까지 포함하는 것도 고려됐으나 이는 제외됐고, 발주기관별로 적용하는 계수(A)에 따라 조금씩 감점의 차이를 두도록 했다.
여기에 낙찰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는 감점에는 딱히 제한을 두지 않아 수주액 크면 클수록 감점도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돼, 자연스럽게 수주독점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성이 엿보인다.
업계는 그러나 감점규모가 입찰에 참가하기도 전에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크다며, 수주활동과 기업경영은 물론 산업과 기술력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점방지라는 순기능 보다 ‘나눠먹기’ 또는 운찰제 전락이라는 역기능과 부작용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현재 제시된 안만 보면, 대표사로 단 2건의 공사만 수주해도 이후 1년은 놀아야 할 판”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국제입찰에서 사실상 인위적으로 수주활동을 억제하는 이런 제약조건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나눠먹기’식 제도운영 전락 및 국제입찰 규정 위배 지적도
특정업체의 수주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시공여유율이 산업 및 기술력 성장을 저해하는 ‘전족’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족(纏足)은 아름다움이란 미명 아래 여성의 발을 꽁꽁 묶는 중국의 대표적 악습으로, 전족이 유행하던 시대 여성들의 발은 고작 10cm 남짓에 불과했다. 발 뿐 아니라 몸 전체의 성장이 둔화되고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29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주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거쳐 종심제 심사기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여유율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여유율은 지난해 8월 첫 시범사업 시행 후 정부가 첫 제도보완에 나섰던 당시 논의대상에 올랐다가, 연말 집행된 철도공단의 시범사업 이후 급물쌀을 탔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시공여유율 적용안을 보면, 최근 1년간 종심제 대상 공사의 수주금액(대표사=1, 구성원사=시공지분율)을 기준으로, 각사별 시공평가액 등을 포함한 산식에 따라 감점규모가 결정된다.
향후 종심제의 전신이 될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수주액까지 포함하는 것도 고려됐으나 이는 제외됐고, 발주기관별로 적용하는 계수(A)에 따라 조금씩 감점의 차이를 두도록 했다.
여기에 낙찰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는 감점에는 딱히 제한을 두지 않아 수주액 크면 클수록 감점도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돼, 자연스럽게 수주독점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성이 엿보인다.
업계는 그러나 감점규모가 입찰에 참가하기도 전에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크다며, 수주활동과 기업경영은 물론 산업과 기술력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점방지라는 순기능 보다 ‘나눠먹기’ 또는 운찰제 전락이라는 역기능과 부작용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현재 제시된 안만 보면, 대표사로 단 2건의 공사만 수주해도 이후 1년은 놀아야 할 판”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국제입찰에서 사실상 인위적으로 수주활동을 억제하는 이런 제약조건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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