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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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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15-03-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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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및 조달청, 비리발생 공단ㆍ공사 7곳 의견수렴

 일부 공단ㆍ공사는 이르면 7월부터 입찰업무 위탁키로

 입찰 관련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부 및 조달청, 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조달청은 이날 총 7개 공단, 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찰업무 조달청 위탁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비리가 발생한 공단, 공사의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 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개정, 시행에 들어간 규칙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비리(담당)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7개 공단 및 공사는 모두 제도 시행 이후 입찰 관련 비리사실이 확인된 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중 일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에 위탁하는 입찰업무의 범위나 구체적인 추진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나, 조만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적용사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아직 위탁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단 및 공사의 경우에도 조만간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 중에는 조달청이 복수의 발주기관의 입찰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달청이 모든 비리발생 기관의 전 입찰업무를 위탁, 수행하는데는 인력 및 조직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기관별 위탁일정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7월께 일부 기관이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달청 내부적인 준비와 더불어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별 기관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위탁업무 수행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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