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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 앞선 스페셜리스트 공무원 육성…요직은 빠지고 숫자만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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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0회 작성일 15-03-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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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 국토부 전문직위, 항공·공업 빼면 37개뿐

  도시계획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한 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제도가 단기 성과에 급급해 원칙없이 운용되고 있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전문직위의 강점이지만 이른바 ‘꽃보직’이 대거 빠져있고 인사혁신처가 실적을 강조한 탓에 실속없이 숫자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18일 <건설경제>가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내 ‘전문직위(유형1) 지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는 4개 분야의 전문직위군, 137개 전문직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7개 직위는 과장급 이상 7개, 과장급 이하 130개로 구성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204개)나 특성상 전문직위가 많은 특허청(400개)보다는 적지만 지난해 국토부 전문직위가 16개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현행 국토부 전문직위 규모가 확정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당시 안전행정부(현 인사혁신처)가 잦은 순환보직 근절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각 부처의 전문직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제도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즉시 시행됐고 국토부도 부랴부랴 137개 전문직위를 만들어 8월6일 인사규정을 바꿨다. 한 달 뒤인 9월11일에는 수당과 경력 가점 등 인센티브를 추가했고, 다시 그해 12월31일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새로 넣었다. 얼마나 준비없이, 성급하게 추진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지금은 다시 전문직위를 현원에서 정원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문직위는 다양한 직무를 무난하게 수행하는 ‘팔방미인’인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보다 한 분야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육성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다. 따라서 어떤 임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것인지, 인센티브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문직위의 최소 근무연한은 무보직 서기관 이하 계장급은 4년, 과장은 3년, 국장은 2년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동일 직위군 내에서는 이 기간만큼 추가 근무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의 137개 전문직위에는 중간급 지휘자인 국장급이 없다. 과장급의 경우 운항정책과장ㆍ운항안전과장ㆍ항공기술과장ㆍ항공관제과장 등 항공분야 4개 직위를 빼면 주택토지(지적기획과장), 수자원(하천운영과장), 철도(철도기술안전과장) 등 겨우 3개 자리뿐이다.

 항공분야는 전체 137개 전문직위 중 절반이 훨씬 넘는 80개(58.4%)를 차지한다. 나머지 57개 전문직위 중 공업사무관이 20개(14.6%)다. 결국 이들을 빼면 행정ㆍ시설 사무관 등이 전문직위로 지정될 수 있는 자리는 37개에 그친다.

 지정 기준도 모호하다. 건축제도를 담당하는 건축정책과 서기관(또는 시설사무관), 도시정책 개발담당 도시정책과 서기관(또는 행정ㆍ시설사무관), 도로안전 담당 첨단도로환경과 시설사무관은 각각 1명씩 전문직위로 분류했지만 건설제도를 맡고 있는 건설경제과와 기술정책과, 기술기준과, 건설안전과 등엔 전문직위가 하나도 없다.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제도와 민간투자제도 담당자 5명을 전문직위로 지정한 것과 배치된다. 건설인력기재과의 경우 굳이 기계ㆍ전기 전문가가 아닌 행정사무관이 맡아도 되는 건설인력정책 담당까지 공업사무관 보직으로 둬서 전문직위 숫자를 늘렸다.

 A사무관은 “항공과 공업사무관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빼면 전문직위가 몇 개 안된다”며 “전문성이 필요하더라도 승진에 유리한 ‘꽃보직’은 내부 반발을 우려해 다 빼놨다”고 꼬집었다.

 부서 내 전문직위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다. 담당 과장조차 소속 직원 중 누가 전문직위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B과장은 “우리과에 전문직위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털어놨다.

 인센티브도 미미하다. 4급 이상 전문직위의 월단위 수당을 보면 1년 미만은 5만원, 1년∼2년 7만원, 2년∼3년 10만원, 3년∼4년 14만원, 4년 이상 17만원 수준이다. 5년을 근무할 경우 총 636만원(연평균 127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4급 이하는 516만원(연평균 103만원)이다. 국토부는 전문직위에 최대 1점의 근무평정 가점을 준다. 전문직위 지정 후 13개월째부터 매달 0.03점식 늘어난다. 하지만 인사처 가이드라인이 최대 3점이고 농림부 등도 3점을 상한선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근평 가점에 인색하다는 비판도 있다.

 C사무관은 “국토부가 스페셜리스트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다른 분야를 포기하고 한 자리에서 정책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고려하면 수당과 가점 등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늘려야 전문직위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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