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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계약 잇따라 제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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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15-02-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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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관행 개선은 여전히 ‘뒷짐’

업계, 고발 등 최후수단 사용

기관 “정부 가이드라인 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에 잇따라 제재를 가했지만, 발주기관이 관행 개선에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와 발주기관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공정위 고발과 소송을 피하려면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사비를 부당 감액하거나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은 6개 공기업에 총 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지방공기업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와 정부 등에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건설업계는 공정위가 발주기관에 제재를 가하자 상황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공정위 제재에도 발주기관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는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권익위가 건설사가 손해를 본 금액까지 언급할 수는 없지만,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려줄 수 있다”며 “권익위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건설사가 권익위로 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일부 건설사는 권익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소기의 성과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권익위 접촉은 피해를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건설사의 처지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 분쟁 조정을 요구해도 해결된 건이 없다”며 “건설업계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정위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사가 발주기관을 공정위에 고발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발주기관의 개선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최근 ‘을의 항변대회’를 열어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건설 관련단체를 잇달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건설사들이 지적한 독소조항을 개선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 같은 발주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한다. 기관 차원에서 바꾸려고 노력해도 일선 담당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발설자를 찾거나 ‘두고보자’는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며 “위에서 바꾸려고 해도 일선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변한 것이 없다”며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주려고 해도 얼마를 줘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며 “국토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앞서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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