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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 아닌 최저가 제공자 낙찰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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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15-02-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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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입찰제도…기술개발 독려

<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2부-현실을 직시하자

<3>늙어가는 건설현장(하)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최적가치 제공자(Value for Money)’가 아닌 ‘최저가 제공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을 보면 조달청의 3대(大) 목표 중 하나가 ‘예산절감’일 정도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공공공사 원가절감 의지는 자연스럽게 입찰제도에 녹아들어, 국내 건설사들로 하여금 신공법 등 기술개발 여력을 수그러들게 하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주기관 견적 담당자와 건설회사 견적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의 기술개발 유도 효과’를 물어본 결과 둘 다 2점대를 주며 ‘효과 적음’으로 평가했다. 점수는 총 5단계로 1점인 ‘매우 적다’에서 5점인 ‘매우 크다’ 까지 있다.

 최저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도입목표 중 하나인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유도는 힘들 것이며 양질의 공사 품질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선진국의 입찰제도는 다르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공사 낙찰률이 90~95%이고 일본은 88~92%이다. 즉 미국과 일본은 최적가치의 시장가격이 실적공사비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 덕분에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발주제도는 기술중심이라는 점에서 가격 중심인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발주자 추정금액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입찰자의 기술력과 제안가격에 계약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기술제안의 비중을 높이 평가하는 ‘종합평가제’를 도입해 고 있다.

 입찰안내서에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미리 제시하고, 건설사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선진국의 입찰제도는 건설사들의 공사수익을 보장하고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일본의 입찰제도는 건설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다”면서 “그러다 보니 기술개발여력이 생기고 기술개발을 통해 다시 원가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찰제도 자체가 가격보다 ‘기술’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내 공공공사 입찰시장은 아직 어둡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기술제안과 턴키 입찰방식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기술에 대한 변별력이나 배점이 낮다”면서 “과연 기술 중심으로 평가하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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