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甲질’ 개선 사공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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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15-03-30 09:35본문
국토부·기재부·공정위·감사원·권익위 나섰지만 성과 미미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개선작업이 정부 부처와 기관별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건설업계의 기대가 반감되고 있는 형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발주기관의 ‘갑(甲)질’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해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TF에서는 건설업계가 불공정행위 사례를 제시하거나 제보하면 국토부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발주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TF를 구성해 곧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도 참여하는 보다 규모가 큰 TF가 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처분과 시정조치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방공기업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행위를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은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사별로 발주기관과의 계약에서 본 피해 사례 및 민원을 접수해 시정을 발주기관에 권고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 공정위, 감사원, 권익위까지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주겠다는 기관이 줄을 잇는 형국이다. 그런데 업계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도로공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을 처분하자 업계는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 척결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업계에 주지 않은 공사비 역시 지급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해당업체들은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에서는 개선을 약속하며 부당하게 당한 사례를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보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TF를 꾸린다고 해도 부당한 사례에 대해 강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발주기관들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어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발주기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상위 규정이나 구조가 부당특약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간접비를 지급하려고 해도 기준이 없다”며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도 더 줄 수 없고 삭감된 공사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부당특약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발주기관의 ‘갑(甲)질’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해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TF에서는 건설업계가 불공정행위 사례를 제시하거나 제보하면 국토부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발주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TF를 구성해 곧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도 참여하는 보다 규모가 큰 TF가 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처분과 시정조치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방공기업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행위를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은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사별로 발주기관과의 계약에서 본 피해 사례 및 민원을 접수해 시정을 발주기관에 권고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 공정위, 감사원, 권익위까지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주겠다는 기관이 줄을 잇는 형국이다. 그런데 업계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도로공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을 처분하자 업계는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 척결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업계에 주지 않은 공사비 역시 지급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해당업체들은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에서는 개선을 약속하며 부당하게 당한 사례를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보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TF를 꾸린다고 해도 부당한 사례에 대해 강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발주기관들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어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발주기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상위 규정이나 구조가 부당특약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간접비를 지급하려고 해도 기준이 없다”며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도 더 줄 수 없고 삭감된 공사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부당특약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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