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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묵시적 계약변경 및 이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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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15-03-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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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회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B로부터 X용지를 공급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매도인이 30일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회사가 X용지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A회사는 B에 X용지를 다른 토지로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B는 매매목적물에 관한 대체부지를 신설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계관청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그 결과를 A에 알려주었고 그와 함께 A회사에 매매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A회사가 매매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를 상대로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의 청구가 타당한가요?

A :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나,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즉 이행거절을 표시할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행거절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대법원은 이행거절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B는 매매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비록 대체부지의 신설, 부지 용도변경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청에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A회사에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를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묵시적 합의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A의 요구를 감안한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독촉한 B의 태도로 비추어보아 B가 계약해제를 한 것을 채무불이행인 이행거절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A회사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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