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설공사 ‘올스톱’…현실로 닥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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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15-03-26 09:19본문
100대 건설사 절반 무더기 입찰참가제한 다음달 가시화
업계 “하반기 집행 국책사업 참여업체 없어 차질 우려”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입찰이 성립되지 못하면서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을 제때 짓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허명수)는 최근 ‘건설공사에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국회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동안 지나치게 징벌적이고 사유가 광범위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제재와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고서는 특히 대규모 입찰담합 제재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무더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개사에 달한다. 시공능력 100대 기업 가운데 51개사가 포함됐으며,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3개월까지 부과받았다.
이들 건설사는 발주기관이 제재를 내리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최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소송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곧 발생할 것으로 한건협은 전망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LH 판교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판결이 다음 달 초에, 4대강사업은 다음 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사들이 패소하면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집행정지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LH 판교아파트는 중견사 위주로 35개사, 4대강사업에는 메이저 건설사를 비롯해 19개사가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들 건설사는 판결 후 바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건설사들은 1심 판결 이후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을 다시 정지시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건협은 전했다.
한건협 관계자는 “4대강 1차 사업을 비롯한 수많은 공사입찰과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부과됐고 조만간 상당수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사의 개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을 적시에 건설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건협은 지적했다. 실제로 하반기 이후 발주가 예상되는 광역상수도공사, 산업단지 용수공급공사, 철도건설공사, 지하철공사 등은 참여업체가 없어 입찰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건협은 이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 시행한 특별사면제도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건설사에 부정당업자 제재가 부과되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각종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는 사태까지 우려된다고 한건협은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업계 “하반기 집행 국책사업 참여업체 없어 차질 우려”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입찰이 성립되지 못하면서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을 제때 짓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허명수)는 최근 ‘건설공사에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국회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동안 지나치게 징벌적이고 사유가 광범위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제재와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고서는 특히 대규모 입찰담합 제재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무더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개사에 달한다. 시공능력 100대 기업 가운데 51개사가 포함됐으며,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3개월까지 부과받았다.
이들 건설사는 발주기관이 제재를 내리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최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소송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곧 발생할 것으로 한건협은 전망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LH 판교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판결이 다음 달 초에, 4대강사업은 다음 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사들이 패소하면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집행정지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LH 판교아파트는 중견사 위주로 35개사, 4대강사업에는 메이저 건설사를 비롯해 19개사가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들 건설사는 판결 후 바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건설사들은 1심 판결 이후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을 다시 정지시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건협은 전했다.
한건협 관계자는 “4대강 1차 사업을 비롯한 수많은 공사입찰과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부과됐고 조만간 상당수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사의 개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을 적시에 건설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건협은 지적했다. 실제로 하반기 이후 발주가 예상되는 광역상수도공사, 산업단지 용수공급공사, 철도건설공사, 지하철공사 등은 참여업체가 없어 입찰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건협은 이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 시행한 특별사면제도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건설사에 부정당업자 제재가 부과되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각종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는 사태까지 우려된다고 한건협은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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