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적극적’ 고발로 선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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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15-03-24 09:07본문
검찰 첫 고발요청권 발동 여파…기준대로 처리 방침 재확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입찰담합 고발을 둘러싼 공정위의 기류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고발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공정위가 검찰의 고발요청권 발동을 계기로 적극적인 고발권 행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공정위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린 입찰담합 제재 건수는 총 7건이다.
지난 1월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2월에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이달 들어서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등에 대한 제재가 이어졌다.
이 중 검찰 고발이 이뤄진 것은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사업의 경우 원칙적인 고발 기준인 법위반점수 2.5점을 밑돌면서 고발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
올 들어 공정위의 고발이 다소 수그러들면서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고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기조와 맞물려 고발요청권을 전격 행사하면서 공정위의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등 굵직굵직한 입찰담합 제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실제 고발요청권이 발동되면 공정위는 ‘기업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입찰담합 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칙과 기준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와 상관없이 법위반점수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고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을 고발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근거해 고발할 것인지 아닌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그동안 고발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공정위가 검찰의 고발요청권 발동을 계기로 적극적인 고발권 행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공정위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린 입찰담합 제재 건수는 총 7건이다.
지난 1월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2월에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이달 들어서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등에 대한 제재가 이어졌다.
이 중 검찰 고발이 이뤄진 것은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사업의 경우 원칙적인 고발 기준인 법위반점수 2.5점을 밑돌면서 고발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
올 들어 공정위의 고발이 다소 수그러들면서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고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기조와 맞물려 고발요청권을 전격 행사하면서 공정위의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등 굵직굵직한 입찰담합 제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실제 고발요청권이 발동되면 공정위는 ‘기업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입찰담합 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칙과 기준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와 상관없이 법위반점수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고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을 고발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근거해 고발할 것인지 아닌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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