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甲질' 개선 TF 발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15-03-23 08:37본문
국토부 20일 첫 회의, 기재부 곧 출범
발주기관의 이른바 ‘갑(甲)질’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에도 꾸려진다.
국토부는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거나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건설사에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행위가 계속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TF에는 토지주택공사(LH)ㆍ도로공사ㆍ수자원공사ㆍ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과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 등 건설사,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TF는 3개월여 기간 동안 발주기관별로 운영 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피해자인 건설사를 분리해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 간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 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TF 운영과 함께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를 대한건설협회(02-3485-8287)를 통해 접수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 환경공단(환경부), 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를 망라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토부보다 TF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으로 TF 출범이 다소 늦어졌지만 이른 시일 내 부처 간 협조를 통해 구성하겠다”며 “TF는 연중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사정기관인 만큼 TF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TF가 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권고했을 때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사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국토부는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거나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건설사에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행위가 계속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TF에는 토지주택공사(LH)ㆍ도로공사ㆍ수자원공사ㆍ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과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 등 건설사,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TF는 3개월여 기간 동안 발주기관별로 운영 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피해자인 건설사를 분리해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 간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 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TF 운영과 함께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를 대한건설협회(02-3485-8287)를 통해 접수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 환경공단(환경부), 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를 망라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토부보다 TF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으로 TF 출범이 다소 늦어졌지만 이른 시일 내 부처 간 협조를 통해 구성하겠다”며 “TF는 연중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사정기관인 만큼 TF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TF가 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권고했을 때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사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