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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현실화 다음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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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15-03-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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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배제한 공사입찰 임박

 실적공사비 배제로 원가를 현실화한 공공건설공사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장에 선보인다.

 저가공사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품질과 안전은 물론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예규를 공포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같은 내용으로 예규를 개정한 이후 4일만이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이 다르게 운용되는 혼선을 막고 지역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단행한 것이다.

 개정 예규는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300억원 미만 공사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그동안 저가나 적자 공사 속출의 주범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나 중앙공기업 건설공사는 1일 예정가격 작성분부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은 9일 예정가격 작성분부터 새로운 공사비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발주기관들도 후속조치에 나서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조달청의 경우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준을 시행하면 바로 적용해 건설공사 입찰 공고에 나선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은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입찰이 공고될 예정이다. 동시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산출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 발주도 시작된다.

 다만, 공사비 상승에 따라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공사원가 재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저가공사가 불러온 폐해 개선도 기대된다. 그동안 저가공사에서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사비가 모자르면 원도급사는 물론 하도급, 근로자로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건설산업 상생문화 정착의 걸림돌로도 작용했다.

 특히, 지역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한 공사비 현실화는 업계가 기대할만한 수준이고, 지역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과 품질 확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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