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설계비 보상 소송 가능성…지역업체 반발 거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15-03-03 09:26

본문

지하화 변경에도 공사비는 그대로…유찰 우려도

 공사지연을 제외하면 사상-하단 3공구 재발주로 인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앞서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들의 설계비용이다.

 교통공사가 사업방식 변경(지하화) 및 재입찰 추진과정에서 해당 업체들과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참가사들은 각각 30∼40억원의 설계비를 날릴 판이기 때문이다.

 턴키 및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의 경우 수주에 실패해도 일부나마 설계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입찰에 대한 참가여부에 따라 기존 참여 업체들이 설계비 보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발주자의 사업방식 변경이라는 입찰무효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입찰참가사에 실비(100%)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로 각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구성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지역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숙원사업을 1년 이상 지연시킨 것도 분통터지는 일인데, 중소업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 투자한 설계비까지 손해를 봐야 겠느냐”며 “100% 실비는 물론 금융이자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공고문을 받아든 업계는 기존 입찰 무효 및 설계비 보상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건설방식이 지하화로 변경됐음에도 발주자가 책정한 공사비는 고가방식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실제 새 공고문의 추정금액은 약 1년반전 최초 공고 당시 732억원과 동일하다.

 한 철도분야 전문가는 “도시철도를 고가형으로 계획하는 것은 지하철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지하화로 변경했음에도 1년이 넘은 고가형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정상적인 입찰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같은 금액에도 지하화 제안을 내놓은 업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방식을 변경했다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제대로된 공사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도 유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발주자 스스로도 애초 지하화에 대해서는 고가형 대비 300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으면서 이번 공고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누가 이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