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종합심사 낙찰제 물량심사 안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15-02-26 11:56

본문

사전질의에 발주처 답변 모호해…수정 공종 설계변경 불가도 한 몫



   사전질의에 발주처 답변 모호해…수정 공종 설계변경 불가도 한 몫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 낙찰제 시범사업에 대한 물량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주처가 입찰자의 물량내역서 작성을 위한 사전질의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입찰자들이 물량심사에서 감점을 받지 않으려고 물량내역 수정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는 추정가격이 1000억원을 넘는 종합심사 낙찰제 시범사업을 집행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은 물량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공단의 포항~삼척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9~12공구와 도공의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간 건설공사 제2공구는 물량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발주처들이 현장설명에서 물량심사 대상으로 세부공종을 제시한데 이어 입찰자들이 물량내역서 작성을 위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질의했지만 발주처의 답변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입찰자들은 물량심사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하지 않으려고 발주처가 제시한 확정물량을 그대로 적어내 물량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공단은 포항~삼척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의 공구별 전체 세부공종 2500여개 중 30개 공종을, 도공은 총 2500여개 세부공종 가운데 980개 공종을 현장설명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포항~삼척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에 이어 대구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간 건설공사도 입찰자들이 물량내역을 수정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했다”며 “입찰 전 현장 기술자들을 모아 밤샘 작업을 벌이고 일부는 설계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물량내역 수정을 검토했으나, 사전 질의에 발주처의 답변이 모호해 수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존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선례도 있고 다양한 수정작업을 통해 물량심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처음이다 보니 발주처와 입찰자 모두 물량내역 수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발주처가 다른 공종은 몰라도 구조물 공종에 대한 사전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발주처 관계자는 “사전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주었는데 입찰자들이 처음이다 보니 물량심사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것을 꺼려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또 물량내역을 수정한 공종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 입찰자들이 이를 피하려는 경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발주처 관계자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에 달하는 세부공종에 대한 물량심사에 부담이 크다”며 “입찰자들이 모두 물량내역을 수정해 제출하면 물량심사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