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 턱없이 낮은 저가투찰..구성원사에 그대로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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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15-04-16 09:57본문
잔뜩 곪았던 상처가 결국엔 터졌다. 무리한 최저가입찰, 2개월가량의 공기단축 등으로 시공업체 측에 약 317억원가량의 손실을 남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공사’사업이 올 1월부터 대형사와 지역업체 간의 분담금 소송으로 이어지며 공동도급계약의 숨겨진 속사정이 외부에 공개됐다.
주관사인 A사가 나머지 7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손실액 만큼의 추가 공사 분담금을 요구하자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대형사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했던 현장 처리 회계내역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은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공사’의 지난 5년간 행적이 올해로 33년을 맞이한 공동도급계약의 숨은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 시작부터 ‘삐끗’
‘2014 인천아시아경기 주경기장 건설공사’입찰공고가 나온 것은 2011년 4월이다. 이때 대형사 A사(지분 53.3%)는 다른 대형사 B사(지분 20%)와 손을 잡았고, 그외 인천지역 업체 6군데(지분 4∼5%)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민법상 이익을 중심으로 결합한 ‘조합’이 탄생한 셈이다. 현재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를 ‘조합’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합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공동이행방식의 수급체 구성이 계약에 기초하고, 별도 정관이 없으며, 구성원 각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공동수급체를 정확히 ‘조합’으로 간주하는 판례에 회의를 품고 있다.
‘조합’은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구성원 전원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의사결정이 ‘전원 합의’보다는 주관사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움직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지역업체들은 ‘대형사의 갑질’이라고 부른다. 인천아시아경기 주경기장 사업도 이렇게 진행됐다.
2011년 4월 입찰공고 이후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은 다음달인 5월 수주소식과 함께 계약금액을 통보받고는 놀랐다. A사가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투찰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지역사인 C사는 “예정가격 대비 77.94%에 투찰한 것이었는데 경쟁사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었다. 사업 시작부터 이건 손실이 불가피한 사업임이 명백했다”며 “A사 관계자로부터 나중에 물량산출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여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공동이행방식은 겉으로 보기엔 이익관계로 묶인 ‘조합’처럼 보이지만,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발주자를 포함한 삼자 계약이 된다. 이 삼자 계약의 내용이 그 이전에 결성된 공동수급체를 완전히 구속한다. 이같이 구속력 강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주관사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좌우된 셈이다.
사업의 계약금액은 1479억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주관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실행률이 105.5%에 달한다는 사실을 통보식으로 알려왔다. 업체들은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고, 1543억30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한 후 각자 지분에 따라 분담금을 나눴다.
이후 공사는 A사가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 협정계약서 등장, ‘도장’강요
2011년 12월 나머지 7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사무실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공사 공동수급 이행협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 요청이 들어왔다.
협약서는 공동수급체와 관련된 모든 경리사무를 A사가 주관하는데, 현장에서 매달 발생하는 정기자금과 경상비를 각사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기자금은 이른바 공사에 들어가는 외주비ㆍ노무비ㆍ자재비 등이고, 경상비는 직원급료와 여비교통비ㆍ복리후생비 등이다.
회원사들은 매달 청구하는 공동분담 공사비의 내역에서 회원사 간 이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불인정분에 대한 원가금액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을 협정서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정서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사가 있는데도 사업은 그대로 강행됐다.
공사는 A사의 단독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후 A사가 처음 밝혔던 목표 실행률 105.5%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A사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청산실행률이 117.33%로 올랐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실행률이 12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왔다.
당연히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동원가 청구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사들이 많았다.
회원사들은 공사와 전혀 무관한 금액들이 매달 공사비 분담금으로 청구되니 이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보냈지만, A사는 협의를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매달 청구서만 보내왔다.
회원사들은 2014년 5월과 11월, 2015년 1월 A사로 공동원가 청구금액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지만 A사는 모든 서류가 본사에 보관돼 있어 현장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불만이 높아지고, 분담금 미납액이 늘어나자 A사가 작년 6월 회원사들을 불러모았다.
A사는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부실한 설계도면 제공 등의 과실을 문제 삼아 발주처에 약 317억원에 달하는 클레임을 제기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현장 손실을 만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A사는 “발주처 상대 클레임이 완료될 때까지는 회원사들의 미납분담금에 대해 법적조치를 유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사의 입장은 순식간에 뒤바뀐다.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 A사는 분담금 미납 업체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회원사들의 관기성 수주금액 1.3∼1.5배에 달하는 분담금에 대해 각 회원사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시공하는 현장의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 같은 채권가압류는 공사 동안 3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인천주경기장 사업에 참여한 회원사들은 “이익과 손실을 공동분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의 취지를 거스르자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원가 부분을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분담금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부도위기에 직면했으니 채권가압류 만큼은 해제해줄 것을 A사에 수차례 호소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속이 터진다”고 입을 모았다.
최지희기자 jh606@
주관사인 A사가 나머지 7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손실액 만큼의 추가 공사 분담금을 요구하자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대형사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했던 현장 처리 회계내역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은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공사’의 지난 5년간 행적이 올해로 33년을 맞이한 공동도급계약의 숨은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 시작부터 ‘삐끗’
‘2014 인천아시아경기 주경기장 건설공사’입찰공고가 나온 것은 2011년 4월이다. 이때 대형사 A사(지분 53.3%)는 다른 대형사 B사(지분 20%)와 손을 잡았고, 그외 인천지역 업체 6군데(지분 4∼5%)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민법상 이익을 중심으로 결합한 ‘조합’이 탄생한 셈이다. 현재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를 ‘조합’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합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공동이행방식의 수급체 구성이 계약에 기초하고, 별도 정관이 없으며, 구성원 각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공동수급체를 정확히 ‘조합’으로 간주하는 판례에 회의를 품고 있다.
‘조합’은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구성원 전원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의사결정이 ‘전원 합의’보다는 주관사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움직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지역업체들은 ‘대형사의 갑질’이라고 부른다. 인천아시아경기 주경기장 사업도 이렇게 진행됐다.
2011년 4월 입찰공고 이후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은 다음달인 5월 수주소식과 함께 계약금액을 통보받고는 놀랐다. A사가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투찰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지역사인 C사는 “예정가격 대비 77.94%에 투찰한 것이었는데 경쟁사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었다. 사업 시작부터 이건 손실이 불가피한 사업임이 명백했다”며 “A사 관계자로부터 나중에 물량산출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여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공동이행방식은 겉으로 보기엔 이익관계로 묶인 ‘조합’처럼 보이지만,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발주자를 포함한 삼자 계약이 된다. 이 삼자 계약의 내용이 그 이전에 결성된 공동수급체를 완전히 구속한다. 이같이 구속력 강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주관사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좌우된 셈이다.
사업의 계약금액은 1479억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주관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실행률이 105.5%에 달한다는 사실을 통보식으로 알려왔다. 업체들은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고, 1543억30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한 후 각자 지분에 따라 분담금을 나눴다.
이후 공사는 A사가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 협정계약서 등장, ‘도장’강요
2011년 12월 나머지 7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사무실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공사 공동수급 이행협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 요청이 들어왔다.
협약서는 공동수급체와 관련된 모든 경리사무를 A사가 주관하는데, 현장에서 매달 발생하는 정기자금과 경상비를 각사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기자금은 이른바 공사에 들어가는 외주비ㆍ노무비ㆍ자재비 등이고, 경상비는 직원급료와 여비교통비ㆍ복리후생비 등이다.
회원사들은 매달 청구하는 공동분담 공사비의 내역에서 회원사 간 이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불인정분에 대한 원가금액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을 협정서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정서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사가 있는데도 사업은 그대로 강행됐다.
공사는 A사의 단독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후 A사가 처음 밝혔던 목표 실행률 105.5%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A사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청산실행률이 117.33%로 올랐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실행률이 12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왔다.
당연히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동원가 청구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사들이 많았다.
회원사들은 공사와 전혀 무관한 금액들이 매달 공사비 분담금으로 청구되니 이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보냈지만, A사는 협의를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매달 청구서만 보내왔다.
회원사들은 2014년 5월과 11월, 2015년 1월 A사로 공동원가 청구금액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지만 A사는 모든 서류가 본사에 보관돼 있어 현장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불만이 높아지고, 분담금 미납액이 늘어나자 A사가 작년 6월 회원사들을 불러모았다.
A사는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부실한 설계도면 제공 등의 과실을 문제 삼아 발주처에 약 317억원에 달하는 클레임을 제기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현장 손실을 만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A사는 “발주처 상대 클레임이 완료될 때까지는 회원사들의 미납분담금에 대해 법적조치를 유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사의 입장은 순식간에 뒤바뀐다.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 A사는 분담금 미납 업체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회원사들의 관기성 수주금액 1.3∼1.5배에 달하는 분담금에 대해 각 회원사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시공하는 현장의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 같은 채권가압류는 공사 동안 3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인천주경기장 사업에 참여한 회원사들은 “이익과 손실을 공동분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의 취지를 거스르자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원가 부분을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분담금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부도위기에 직면했으니 채권가압류 만큼은 해제해줄 것을 A사에 수차례 호소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속이 터진다”고 입을 모았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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