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보통신 분리발주 '철옹성'…"하도급시스템으로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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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15-04-07 09:32본문
[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4부 ③생산체계 개편이 경쟁력 강화 밑거름 (상)
건설산업의 생산방식 혁신을 위해선 현행 분리발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대형화, 복잡화, 기술집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복잡한 전체 공종 간의 기획과 조정능력을 높이려면 분리 대신 통합발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의 분할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엔 사실상 중단됐지만 소방설비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입법 추진도 지난해까지 계속됐다.
실행 가능성을 떠나 규정상 분리발주 확대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그해 11월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분리발주 사전검토가 의무화됐다.
건설공사에서 전기, 통신공사는 독특한 시공기술이나 시공방법을 필요로 하는 등 독립적인 단위공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해당 업종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일면 타당한 점도 있지만 현행 하도급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전기, 통신공사의 경우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분리발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하도급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해당 업종의 보호에 치중한 업역보호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분리발주는 공사비 절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분리발주 공사는 대부분 300억원 미만으로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되는데 공사를 쪼갤수록 공사비가 10∼20% 오르는 구조다. 입찰, 견적, 계약서 작성 등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도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업역과 분리발주 등 경직된 제도를 통한 방식보다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장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급변하는 시장구조, 기술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생산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상 장벽을 허물자는 것이다.
우선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대형 전문건설업체 간 적대적 경쟁 대신 인수합병(M&A),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공동도급, 원ㆍ하도급 관계 외에도 자재 공동구매, 공동 기술개발, 장비 및 기자재 공동이용 등 여러 분야에서 건설업체 간 협력의 모색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도 쓴소리가 나온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자신의 생존을 보호와 규제 제도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창의와 유연함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4부 ③생산체계 개편이 경쟁력 강화 밑거름 (상)
건설산업의 생산방식 혁신을 위해선 현행 분리발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대형화, 복잡화, 기술집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복잡한 전체 공종 간의 기획과 조정능력을 높이려면 분리 대신 통합발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의 분할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엔 사실상 중단됐지만 소방설비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입법 추진도 지난해까지 계속됐다.
실행 가능성을 떠나 규정상 분리발주 확대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그해 11월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분리발주 사전검토가 의무화됐다.
건설공사에서 전기, 통신공사는 독특한 시공기술이나 시공방법을 필요로 하는 등 독립적인 단위공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해당 업종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일면 타당한 점도 있지만 현행 하도급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전기, 통신공사의 경우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분리발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하도급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해당 업종의 보호에 치중한 업역보호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분리발주는 공사비 절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분리발주 공사는 대부분 300억원 미만으로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되는데 공사를 쪼갤수록 공사비가 10∼20% 오르는 구조다. 입찰, 견적, 계약서 작성 등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도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업역과 분리발주 등 경직된 제도를 통한 방식보다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장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급변하는 시장구조, 기술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생산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상 장벽을 허물자는 것이다.
우선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대형 전문건설업체 간 적대적 경쟁 대신 인수합병(M&A),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공동도급, 원ㆍ하도급 관계 외에도 자재 공동구매, 공동 기술개발, 장비 및 기자재 공동이용 등 여러 분야에서 건설업체 간 협력의 모색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도 쓴소리가 나온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자신의 생존을 보호와 규제 제도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창의와 유연함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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