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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타파 더불어 지역건설사 입찰기회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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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15-04-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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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달부터 지역의무(20%)대상공사 245억미만으로 확대

  철도공단은 적정공사비 보장 및 불공정 관행 타파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역중소건설사들의 철도건설공사 입찰참가기회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단은 건설공사 계약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을 종전 82억원 미만에서 24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건설사로서는 그동안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던 82억∼245억원 미만 규모 공사 입찰에 대해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30%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공단은 그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용했으나 유권해석을 통해 대상 기준 확대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적용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 공사는 종전 82억원 미만 기준 7건, 1177억원 규모에서 245억원 미만 기준으로 42건, 총3587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공사별 해당 지역업체의 예상 수주 총액도 종전 기준대로라면 353억원에 그칠 예정이었나, 대상규모 확대에 따라 총 107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공단은 덧붙였다.

 공단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금액 확대적용으로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입찰참가기회 및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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