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대의(大義)와 소의(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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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15-04-01 09:29본문
권혁용 정경부장
요즘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 업종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을 찾아가 입법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나면 바로 의견이 상충되는 다른 업종에서 반대 의견을 갖고 찾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오고가니 방문의 빈도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협회 관계자들은 본업인 대회원 서비스보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국회에서 업종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법안의 발의가 많아진 때문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의 내용은 입법취지의 타당성을 떠나 업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업종 간에 먹고 사는 일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이들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해를 보게 될 업종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고 막아야 하는 악법이다. 반대로 이득을 얻게 되는 업종에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좋은 법안이다. 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국회를 찾고 있는 이유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했다. 분리발주 의무화만 해도 지난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가 심의보류되는 일이 있었다. 분리발주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원가상승에 의한 국민부담 증가,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데는 업종 간 이해가 크게 갈린 것도 한몫을 했다. 따라서 현재의 건설업 생산체계를 확 개편하기 전에는 쉽게 바꾸기 힘든 제도들이다.
지금 건설산업계는 많은 공통의 현안을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공통의 현안은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과 공공공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올해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바뀌긴 했지만 이는 경기부진에 따른 일시적 재정정책의 영향일 뿐이지 투자환경이 좋아진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건설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공사의 수익성 문제도 최근 제도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문제다. 이들 현안은 건설산업계의 특정 업종이 아닌 종합, 전문, 설비, 전기, 통신 등 건설산업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이들 과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마당에 국회가 업종 간 이해가 갈리는 해묵은 제도를 꺼내놓은 것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다. 업종 간에 정해진 파이를 놓고 아웅다웅 다투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업종 간 이해가 크게 갈리는 제도는 업종끼리 다툼만 하다가 서로 별 이득을 얻지 못한 채 끝나곤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이렇게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업종 간 다툼의 후유증은 건설산업에 상처로 남게 된다. 협력하며 공생을 모색해야 할 업종들이 반목하게 되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건설산업은 지금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건설산업 내 모든 업종은 산업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업종이익이라는 소의는 잠시 제쳐두자. 그래야 건설산업 내 모든 업종이 살 수 있다.
요즘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 업종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을 찾아가 입법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나면 바로 의견이 상충되는 다른 업종에서 반대 의견을 갖고 찾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오고가니 방문의 빈도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협회 관계자들은 본업인 대회원 서비스보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국회에서 업종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법안의 발의가 많아진 때문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의 내용은 입법취지의 타당성을 떠나 업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업종 간에 먹고 사는 일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이들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해를 보게 될 업종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고 막아야 하는 악법이다. 반대로 이득을 얻게 되는 업종에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좋은 법안이다. 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국회를 찾고 있는 이유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했다. 분리발주 의무화만 해도 지난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가 심의보류되는 일이 있었다. 분리발주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원가상승에 의한 국민부담 증가,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데는 업종 간 이해가 크게 갈린 것도 한몫을 했다. 따라서 현재의 건설업 생산체계를 확 개편하기 전에는 쉽게 바꾸기 힘든 제도들이다.
지금 건설산업계는 많은 공통의 현안을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공통의 현안은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과 공공공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올해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바뀌긴 했지만 이는 경기부진에 따른 일시적 재정정책의 영향일 뿐이지 투자환경이 좋아진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건설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공사의 수익성 문제도 최근 제도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문제다. 이들 현안은 건설산업계의 특정 업종이 아닌 종합, 전문, 설비, 전기, 통신 등 건설산업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이들 과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마당에 국회가 업종 간 이해가 갈리는 해묵은 제도를 꺼내놓은 것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다. 업종 간에 정해진 파이를 놓고 아웅다웅 다투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업종 간 이해가 크게 갈리는 제도는 업종끼리 다툼만 하다가 서로 별 이득을 얻지 못한 채 끝나곤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이렇게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업종 간 다툼의 후유증은 건설산업에 상처로 남게 된다. 협력하며 공생을 모색해야 할 업종들이 반목하게 되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건설산업은 지금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건설산업 내 모든 업종은 산업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업종이익이라는 소의는 잠시 제쳐두자. 그래야 건설산업 내 모든 업종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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