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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토목공사 설계조정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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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15-03-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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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도입 영향…업계, 적정공사비 확보 기대

300억원 미만 전기공사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 적용

 공공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적자실행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토목공사 설계조정률이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될 발전소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최근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기획재정부의 개정된 계약예규에 따라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한전은 실적공사비 시절 5000만원 미만의 배전공사 등 일부에 대해서만 원가계산방식을 적용했다.

 당초 전기공사는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공사가 수요가 적어 표준시장단가를 건설과 달리 적용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건설과 같이 일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공공공사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이 제값주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공사도 건설과 같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달부터 계의의뢰하는 공사는 원가계산방식으로 공사비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는 한국전기산업연구원(ERIK)의 공사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산업연구원은 2016년 12월까지 기존 300억원 이상 전기공사의 시공단가ㆍ계약단가ㆍ입찰단가 등을 검토해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원가계산방식은 발전소 건설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설계조정률의 폐지를 의미한다. 설계조정률이란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로 인해 공사비가 급증하자 당시 한전이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보정계수이다. 전기공사의 경우 2006년 품셈을 개정하면서 설계조정률을 폐지했다. 토목공사에도 한전이 2013년 7월 설계조정률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로 전환시켰으나, 일부 발전사들은 실적공사비 전환을 꺼려하며 토목공사에 설계조정률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발전사의 2013년말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발전소의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300억원 이상) 또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300억원 미만)이 적용되게 됐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설계조정률은 완전히 폐지됐다. 앞으로 발전소 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발주되고,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공종은 원가계산방식으로 공사비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한국중부발전은 조만간 발주를 앞두고 있는 신서천 토건공사나 서울복합 기전공사를 표준시장단가에 맞춰 공사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공사는 크게 수천억원에 이르지만 설계조정률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힘들었다”면서, “이번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공사실행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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