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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甲질’ 발주처 제재 의결서 공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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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15-03-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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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불공정행위 시정요구 못해 전전긍긍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甲질’로 제재를 받은 공기업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 공개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본 건설사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건설사들은 의결서를 근거로 불공정행위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려 했지만,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후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결서 공개가 감감무소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올해 1월5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주기관이 정당한 추가공사비 등을 건설사에 주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한 가운데 이에 제재를 가한 첫 결정이 나오자 건설업계는 당시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이들 사안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를 구하지 못하면서 기대가 반감되고 있는 형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통 한 달이면 의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며 “그런데 공기업에 대한 의결서 공개가 아직도 되지 않고 있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도로공사 등 공기업 갑질에 대한 첫 제재 발표가 지난해 12월18일, 결정을 내린 전원회의는 이보다 한 달 앞선 11월18일 이뤄졌는데 석 달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의결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당시 본사 차원에서 공정위 보도자료를 각 현장에 배포해 발주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보도자료만으로는 시정이 어렵고, 공식 문서인 공정위 의결서가 있어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달 말에야 의결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에 사건이 많았던 데다 사건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현재 공공기관별로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도공 등 일부 공공기관은 나왔고 한전 등은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의결서가 나온 이후에도 영업비밀 등을 걸러내는 과정에 2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의결서 공개는 빨라야 이달 말이나 가능하다고 공정위를 덧붙였다.

 이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공기업들의 대응이나 시정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주기관의 과징금 납부나 취소소송 등은 의결서가 나온 이후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발주기관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도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을 내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발주기관의 체감도도 올라가 시정조치 마련에도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김정석기자 jskim@·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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