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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풀렸다는데… 전문업계는 ‘한숨 소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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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15-04-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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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재입찰로 하도급대금 깎기 관행 여전

가격경쟁력만 앞세워 출혈경쟁 갈수록 심화

 #1. A사는 최근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의 선급금 10%를 받았지만, 하도급업체(하도급 계약금액 87억원 규모)에는 이를 따로 알리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협력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해오다 최근에야 소식을 들었고, 분통을 터트렸다.

 #2. B전문건설사는 C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재입찰로 감액된 계약금액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저단가로 ‘악명’이 있던 곳이었지만, △△∼◇◇ 터널공사 수주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낭패를 봤다. 재입찰만 6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애초 하도급계약 금액보다 6억2000만원이 감액된 채 공사를 계약하게 됐다. B사 관계자는 “일명 ‘열정페이’(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신조어)와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건설업 체감 경기지표가 지난달 기준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전문건설업계의 한숨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 외 추가공사 지시 후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부터 원사업자가 선급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의적인 재입찰로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관행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원사업자 상당수가 협력사 선정을 대폭 늘려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분위기여서 업계 간 ‘출혈경쟁’이라는 어려움도 더해지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최근 신고됐거나 합의 조정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사례에는 △설계도면 없이 선시공 등 서면 미교부 △계약 외 추가공사 지시 후 대금 미지급 △하도급 물량을 거짓으로 제공한 뒤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 △고의적 재입찰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이다.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기간이 촉박하다며 일부 도면을 주고 나서 시공을 요구하고, 애초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지시하는 불공정 관행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본사에서 공사금액을 2∼3% 감축하라는 지시에 따라 계약금액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구두계약이 많은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을 교체해 소통라인을 없애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원사업자의 가격경쟁력 중심의 협력사 선정 정책도 전문건설업계의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영향을 고려해 신용평가등급 등을 1∼2단계 낮춰 문호를 넓혔지만,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협력사를 선정하다 보니 출혈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뢰’라는 게 있어서 한 현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현장에서 보전해주는 방법 등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마저 사라졌다. 마치 소모품처럼 되는 것 같아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사업자도 수익성 때문에 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로가 어려울 때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업계 내부의 출혈경쟁을 방지할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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