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건설정책>소송에 멍드는 건설산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15-04-22 09:37본문
영업범위 모호-종합, 전문 다툼 초래
<하>법 기본개념으로 돌아가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영업범위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양 업계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 영업범위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제 역할을 못한 결과 입찰이 나오면 종합과 전문이 서로 자기 일감이라고 소송을 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우리나라 건설공사 영업범위의 원칙은 2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단종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공사라고 해도 주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이 주공종에 따르는 부대공사일 경우 이를 주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부대공사 판단 기준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요령에 담겨 있다. 건산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지 않고 있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경기도 하남시는 하수압송관로 이설공사를, 전주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로 발주했다가 종합건설업계가 받아온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해 다시 종합공사로 변경해 재공고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군산시 하수관거 연결공사는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공고했다가 전문업계의 이의제기로 전문공사로 변경 공고했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방조제 개보수공사 57건을 석공사와 이에 딸린 부대공사로 판단해 모두 전문공사로 발주했다. 종합건설업계가 이는 부대공사가 아닌 복합공사라고 소송을 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 부안군, 울산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종합과 전문건설업계가 서로 자기 공사라고 다투다 결국 법정으로 가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처럼 건설공사를 두고 서로 자기 공사라고 다투는 일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관련 규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현재 부대공사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요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건산법에서 규정하지 않다 보니 일선 자치단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공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발주요령을 들고 찾아가봤자 지자체 담당자는 이게 뭐냐고 반문할 정도”라며 “시행규칙 등에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결국, 모호한 기준이 혼란스러운 발주와 종합과 전문업계 간 다툼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산법 변천사는 종합건설사 물량을 전문건설사로 전환해준 역사”라고 꼬집었다.
영업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작업 없이 의원입법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종합건설사 물량을 조금씩 전문건설사로 넘겨주는 개정작업만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결국, 종합과 전문, 원도급과 하도급과 같은 건산법의 근간이 모호해지면서 업역간 소송과 다툼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영업범위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양 업계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 영업범위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제 역할을 못한 결과 입찰이 나오면 종합과 전문이 서로 자기 일감이라고 소송을 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우리나라 건설공사 영업범위의 원칙은 2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단종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공사라고 해도 주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이 주공종에 따르는 부대공사일 경우 이를 주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부대공사 판단 기준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요령에 담겨 있다. 건산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지 않고 있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경기도 하남시는 하수압송관로 이설공사를, 전주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로 발주했다가 종합건설업계가 받아온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해 다시 종합공사로 변경해 재공고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군산시 하수관거 연결공사는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공고했다가 전문업계의 이의제기로 전문공사로 변경 공고했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방조제 개보수공사 57건을 석공사와 이에 딸린 부대공사로 판단해 모두 전문공사로 발주했다. 종합건설업계가 이는 부대공사가 아닌 복합공사라고 소송을 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 부안군, 울산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종합과 전문건설업계가 서로 자기 공사라고 다투다 결국 법정으로 가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처럼 건설공사를 두고 서로 자기 공사라고 다투는 일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관련 규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현재 부대공사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요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건산법에서 규정하지 않다 보니 일선 자치단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공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발주요령을 들고 찾아가봤자 지자체 담당자는 이게 뭐냐고 반문할 정도”라며 “시행규칙 등에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결국, 모호한 기준이 혼란스러운 발주와 종합과 전문업계 간 다툼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산법 변천사는 종합건설사 물량을 전문건설사로 전환해준 역사”라고 꼬집었다.
영업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작업 없이 의원입법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종합건설사 물량을 조금씩 전문건설사로 넘겨주는 개정작업만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결국, 종합과 전문, 원도급과 하도급과 같은 건산법의 근간이 모호해지면서 업역간 소송과 다툼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