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줄 모르는 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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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15-04-20 09:48본문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
4대강 살리기 낙동강 17공구
입찰담합 관련 제재 임박
이중규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입찰담합과 관련된 부정당업자 제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간 이뤄진 숱한 제재만으로 최장 2년이라는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채운 건설사도 수두룩해 추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K-water는 지난해 9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담합사례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5개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 중이다.
대상공사는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공사와 4대강 살리기 2차 낙동강 17공구로, 각각 3개와 2개 건설사가 과징금에 이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앞두고 있다.
낙동강 하구굿 공사 담합 관련 3개사는 앞서 총 2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낙동강 17공구 입찰에 참가했던 2개사도 도합 7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었다.
K-water는 이와 관련 이미 각 사들의 소명자료인 의견서 취합을 완료했으며, 이르면 내주중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이달중으로는 제재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처분 대상 5개사 중, 실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는 낙동강 17공구 입찰에 나섰던 H사 1곳뿐 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개사는 4대강 살리기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해, 이미 최대 2년으로 규정된 입찰참가제한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T건설과 C사는 지난 15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각각 6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공단이 집행한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사는 이들을 포함 총 3곳이었으나, 이 중 1개사는 이미 최대 제재기간을 초과한 상태로 이번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업계관계자는 “수년째 이어진 조사와 수사, 그리고 과징금부과에 따른 부정당 제재로 왠만한 건설사는 더이상 제재를 받을 수 조차 없는 처지”라며 “이렇게 쌓이고 쌓인 제재가 현실화되기라도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건설사가 몇개나 될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4대강 살리기 낙동강 17공구
입찰담합 관련 제재 임박
이중규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입찰담합과 관련된 부정당업자 제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간 이뤄진 숱한 제재만으로 최장 2년이라는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채운 건설사도 수두룩해 추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K-water는 지난해 9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담합사례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5개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 중이다.
대상공사는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공사와 4대강 살리기 2차 낙동강 17공구로, 각각 3개와 2개 건설사가 과징금에 이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앞두고 있다.
낙동강 하구굿 공사 담합 관련 3개사는 앞서 총 2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낙동강 17공구 입찰에 참가했던 2개사도 도합 7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었다.
K-water는 이와 관련 이미 각 사들의 소명자료인 의견서 취합을 완료했으며, 이르면 내주중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이달중으로는 제재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처분 대상 5개사 중, 실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는 낙동강 17공구 입찰에 나섰던 H사 1곳뿐 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개사는 4대강 살리기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해, 이미 최대 2년으로 규정된 입찰참가제한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T건설과 C사는 지난 15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각각 6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공단이 집행한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사는 이들을 포함 총 3곳이었으나, 이 중 1개사는 이미 최대 제재기간을 초과한 상태로 이번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업계관계자는 “수년째 이어진 조사와 수사, 그리고 과징금부과에 따른 부정당 제재로 왠만한 건설사는 더이상 제재를 받을 수 조차 없는 처지”라며 “이렇게 쌓이고 쌓인 제재가 현실화되기라도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건설사가 몇개나 될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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