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 대형사도 공동분담금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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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15-04-13 09:25본문
경기침체ㆍ저가 수주등 한계상황…“소액주주, 업무상 배임죄 고발 우려”
경기침체ㆍ저가 수주등 한계상황…“소액주주, 업무상 배임죄 고발 우려”
중대형 건설사들도 중소형 건설사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공동분담금으로 힘들긴 매한가지.
2008년 금융위기 후 오랜 건설경기 침체와 제한된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과잉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로 적자 시공이 누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오랜 기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등 발주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적자가 쌓이고,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중심으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막대한 과징금과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겹쳐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상장 건설사 대부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전체 업종 평균(5.02%)을 밑돌아 1∼2%대에 불과하고, 적자 기업이 속출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적자 현장에서 발생한 공동분담금을 떠안으면 소액 주주들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을 당할까봐 지난 2013년부터 분담금 부담을 꺼리는 구성원에게 가압류를 걸기 시작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시민단체를 의식해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공동수급체에 제기하듯, 건설사도 소액 주주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금 건설업계는 규모를 떠나 모두가 한계상황에 처해 호황이던 과거처럼 대표사가 적자를 모두 떠안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 뿐만 아니라 지난 1983년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한 이래 분담금을 놓고 구성원간 이런 저런 갈등이 있었다”며 “다만 최근에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모든 업계가 어렵다보니 경쟁자이자 동반자인 구성원에 대한 가압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처럼 일부 대형사들이 가압류에 나서자 최근에는 다른 곳에 우선순위가 밀릴 까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형사들과 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지역 또는 중소건설사가 제한적이라 여러 현장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 건설시장에서 중대형 건설사들의 주요 먹거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최저가낙찰제인데 구성원으로 참여할 중소건설업계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런 가운데 일부 구성원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거나 다른 중대형 건설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하면 채권 확보를 위해 다른 현장의 준공대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부 지역 또는 중소건설사들이 입찰을 볼 때는 적자 시공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준공이 임박하면 발을 빼는 곳이 많다”며 “기술형입찰의 경우 설계비와 합사 운영비 등의 수주 활동비용을 시공과정에서 분담금으로 나눠야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방법은 가압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공공시장에서는 중대형 건설사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분담금 부담을 전제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통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통계좌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도장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공동분담금 문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공동수급체를 꾸릴 경우 공통계좌를 만드는 방안이 가장 깔끔하다”며 “정부와 발주기관들이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적정공사비를 보장해야는데 예산 절감에만 눈이 멀어 ‘물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
경기침체ㆍ저가 수주등 한계상황…“소액주주, 업무상 배임죄 고발 우려”
중대형 건설사들도 중소형 건설사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공동분담금으로 힘들긴 매한가지.
2008년 금융위기 후 오랜 건설경기 침체와 제한된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과잉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로 적자 시공이 누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오랜 기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등 발주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적자가 쌓이고,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중심으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막대한 과징금과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겹쳐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상장 건설사 대부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전체 업종 평균(5.02%)을 밑돌아 1∼2%대에 불과하고, 적자 기업이 속출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적자 현장에서 발생한 공동분담금을 떠안으면 소액 주주들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을 당할까봐 지난 2013년부터 분담금 부담을 꺼리는 구성원에게 가압류를 걸기 시작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시민단체를 의식해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공동수급체에 제기하듯, 건설사도 소액 주주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금 건설업계는 규모를 떠나 모두가 한계상황에 처해 호황이던 과거처럼 대표사가 적자를 모두 떠안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 뿐만 아니라 지난 1983년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한 이래 분담금을 놓고 구성원간 이런 저런 갈등이 있었다”며 “다만 최근에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모든 업계가 어렵다보니 경쟁자이자 동반자인 구성원에 대한 가압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처럼 일부 대형사들이 가압류에 나서자 최근에는 다른 곳에 우선순위가 밀릴 까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형사들과 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지역 또는 중소건설사가 제한적이라 여러 현장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 건설시장에서 중대형 건설사들의 주요 먹거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최저가낙찰제인데 구성원으로 참여할 중소건설업계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런 가운데 일부 구성원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거나 다른 중대형 건설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하면 채권 확보를 위해 다른 현장의 준공대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부 지역 또는 중소건설사들이 입찰을 볼 때는 적자 시공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준공이 임박하면 발을 빼는 곳이 많다”며 “기술형입찰의 경우 설계비와 합사 운영비 등의 수주 활동비용을 시공과정에서 분담금으로 나눠야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방법은 가압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공공시장에서는 중대형 건설사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분담금 부담을 전제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통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통계좌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도장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공동분담금 문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공동수급체를 꾸릴 경우 공통계좌를 만드는 방안이 가장 깔끔하다”며 “정부와 발주기관들이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적정공사비를 보장해야는데 예산 절감에만 눈이 멀어 ‘물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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