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예방책 시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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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15-04-09 09:17본문
담합사건 신속처리 등 핵심대책 ‘지지부진’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형 인프라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A사는 최근 해당 발주처로부터 한국정부의 담합 제재 대상에 A사가 포함돼 있어 공사 수행이 가능할 지 해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깜짝 놀랐다. A사는 즉각 국토교통부에 ‘SOS’를 쳤다. 며칠 후 국토부 담당직원은 국내 입찰담합 제재와 해외공사 수행은 무관하다는 내용의 레터를 해당 발주처에 발송했다.
지난 1월21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담합사건 장기화 방지 등 핵심 대책들은 눈에 띠는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8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개 부처가 함께 발표한 입찰담합 종합대책이 시행 3개월여가 다 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은 크게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6개 과제와 담합관련 건설시장 불확실성 완화 4개 과제로 이뤄졌다.
총 10개 과제 가운데 발주방식 선진화와 관련된 3개 과제는 비교적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 과제들은 ‘1사 1공구제’ 폐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발표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사실상 마무리된 대책들이었다. 더구나 시범사업 중인 종합심사낙찰제는 변형된 ‘1사 1공구제’로 불리는 ‘시공여유율 감점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적공사비를 대체할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 반영률이 아직 낮아 갈 길이 멀다.
공정위가 열쇠를 쥔 담합사건 장기화 방지 대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공정위는 2009년에 이어 최근에는 2010년 이후 발생한 입찰담합 사건을 집중 조사ㆍ제재하고 있다. 당시 대책에는 이미 인지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속한 일괄처리를 기대했지만 공정위 조사ㆍ제재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무기력하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도 6일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공정위에 (신속처리에 대한)의견개진은 하겠지만 이 이상 나서기도 애매하다”고 난처해했다.
제도 개선책은 연말 시행이 목표로 아직 시간이 있다. 5년이 지난 담합 사건은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 범위ㆍ기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면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찰담합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금 수위 상향조정(5000만원 이하→2억원 이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이다.
발주기관의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 도입은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운용 중인 이 시스템은 앞으로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건설업계도 다소 소극적이다. 국토부가 도입을 독려했던 입찰담합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대책 발표 후에도 변화가 없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30개사 가운데 16개사가 현재 CP를 도입해 공정경쟁연합회에 등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맞춤형 CP를 통해 업체 스스로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 수주지원책은 비교적 성과를 내고 있다. 잇단 담합조사와 제재로 대외이미지와 신뢰에 금이 가면서 해외수주에 애를 먹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 국토부는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찾아가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또 알제리,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홍보하는 자료의 초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담합대책을 만들었던 주역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옮기면서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국토부는 대책발표 20여일만에 담당 국장이 바뀌었고 기재부와 공정위는 담당 과장과 서기관이 각각 교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당자 교체와 정책 집행은 무관하다”며 “당초 계획대로 입찰담합 예방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지난 1월21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담합사건 장기화 방지 등 핵심 대책들은 눈에 띠는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8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개 부처가 함께 발표한 입찰담합 종합대책이 시행 3개월여가 다 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은 크게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6개 과제와 담합관련 건설시장 불확실성 완화 4개 과제로 이뤄졌다.
총 10개 과제 가운데 발주방식 선진화와 관련된 3개 과제는 비교적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 과제들은 ‘1사 1공구제’ 폐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발표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사실상 마무리된 대책들이었다. 더구나 시범사업 중인 종합심사낙찰제는 변형된 ‘1사 1공구제’로 불리는 ‘시공여유율 감점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적공사비를 대체할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 반영률이 아직 낮아 갈 길이 멀다.
공정위가 열쇠를 쥔 담합사건 장기화 방지 대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공정위는 2009년에 이어 최근에는 2010년 이후 발생한 입찰담합 사건을 집중 조사ㆍ제재하고 있다. 당시 대책에는 이미 인지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속한 일괄처리를 기대했지만 공정위 조사ㆍ제재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무기력하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도 6일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공정위에 (신속처리에 대한)의견개진은 하겠지만 이 이상 나서기도 애매하다”고 난처해했다.
제도 개선책은 연말 시행이 목표로 아직 시간이 있다. 5년이 지난 담합 사건은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 범위ㆍ기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면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찰담합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금 수위 상향조정(5000만원 이하→2억원 이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이다.
발주기관의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 도입은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운용 중인 이 시스템은 앞으로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건설업계도 다소 소극적이다. 국토부가 도입을 독려했던 입찰담합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대책 발표 후에도 변화가 없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30개사 가운데 16개사가 현재 CP를 도입해 공정경쟁연합회에 등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맞춤형 CP를 통해 업체 스스로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 수주지원책은 비교적 성과를 내고 있다. 잇단 담합조사와 제재로 대외이미지와 신뢰에 금이 가면서 해외수주에 애를 먹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 국토부는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찾아가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또 알제리,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홍보하는 자료의 초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담합대책을 만들었던 주역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옮기면서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국토부는 대책발표 20여일만에 담당 국장이 바뀌었고 기재부와 공정위는 담당 과장과 서기관이 각각 교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당자 교체와 정책 집행은 무관하다”며 “당초 계획대로 입찰담합 예방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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