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간접비 사법심사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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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56회 작성일 15-04-08 09:59본문
김승열(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최근 간접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대한 청구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건설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주자의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로 인해 현장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관련,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건설회사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사용한 각종 경비를 모두 청구하고자 하는 데 반해, 발주자는 이 금액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변경 과정에서 이들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설회사가 추가 간접비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되면, 발주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게 되고, 이 때문에 소송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법적 성격은 크게 계약법에 의한 추가 공사비, 부당한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불법행위 내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적인 성격, 아니면 별도의 법규정에 의한 정산비적인 성격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건설회사와 발주자 사이에는 현격한 법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발주자는 현장유지를 위한 소요비용 중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건설회사는 공기연장이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일체의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공사연장 기간 중에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건설회사는 예산을 절감할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발주자로서는 손실보상의 개념에서 청구금액 모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부당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계약법상 정산되어야 할 실비는 입찰참가 시 제출한 원가, 투입인력계획표 등을 포함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사계약에 의한 적법절차의 준수이다. 공기연장의 경우 계약금액 변경 시 간접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간접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면서 발주자가 갑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간접비에 대하여는 언급할 수 없었고, 언급하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후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간접비 청구 역시 계약법리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기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사후에 추가적인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은 일반 계약법리에는 맞지 않다.
다음은 간접비 소송에서 감정의 적정성 확보이다. 감정인은 단지 실비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결과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는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실비가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참가 시 제출한 원가, 투입인력계획표 등을 포함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물론 이 부분은 건설회사가 작성하는 감정신청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발주자의 이의제기와 재판부가 이 점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착공계 등에서 현장에 투입할 인력표를 기초로 추가적인 실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모든 인력에 대한 비용을 실비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간과하여 감정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법원으로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계약법상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추가 간접비의 청구부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야 간접비 부분이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양 당사자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추후 간접비 소송에서 이를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간접비 소송이 다소 남발되고, 무조건 모든 실비를 정산하라는 청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심리를 제대로 하여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도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의 계약법적인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 판정하여야 한다. 물론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사후에 법원이 개입하여 이를 바로잡는 형태로 큰 흐름이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건설회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간접비 청구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간접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대한 청구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건설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주자의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로 인해 현장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관련,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건설회사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사용한 각종 경비를 모두 청구하고자 하는 데 반해, 발주자는 이 금액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변경 과정에서 이들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설회사가 추가 간접비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되면, 발주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게 되고, 이 때문에 소송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법적 성격은 크게 계약법에 의한 추가 공사비, 부당한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불법행위 내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적인 성격, 아니면 별도의 법규정에 의한 정산비적인 성격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건설회사와 발주자 사이에는 현격한 법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발주자는 현장유지를 위한 소요비용 중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건설회사는 공기연장이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일체의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공사연장 기간 중에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건설회사는 예산을 절감할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발주자로서는 손실보상의 개념에서 청구금액 모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부당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계약법상 정산되어야 할 실비는 입찰참가 시 제출한 원가, 투입인력계획표 등을 포함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사계약에 의한 적법절차의 준수이다. 공기연장의 경우 계약금액 변경 시 간접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간접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면서 발주자가 갑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간접비에 대하여는 언급할 수 없었고, 언급하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후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간접비 청구 역시 계약법리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기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사후에 추가적인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은 일반 계약법리에는 맞지 않다.
다음은 간접비 소송에서 감정의 적정성 확보이다. 감정인은 단지 실비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결과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는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실비가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참가 시 제출한 원가, 투입인력계획표 등을 포함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물론 이 부분은 건설회사가 작성하는 감정신청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발주자의 이의제기와 재판부가 이 점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착공계 등에서 현장에 투입할 인력표를 기초로 추가적인 실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모든 인력에 대한 비용을 실비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간과하여 감정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법원으로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계약법상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추가 간접비의 청구부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야 간접비 부분이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양 당사자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추후 간접비 소송에서 이를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간접비 소송이 다소 남발되고, 무조건 모든 실비를 정산하라는 청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심리를 제대로 하여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도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의 계약법적인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 판정하여야 한다. 물론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사후에 법원이 개입하여 이를 바로잡는 형태로 큰 흐름이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건설회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간접비 청구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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