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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감사옴브즈맨, 또 다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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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3회 작성일 15-03-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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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계약관련 첫 감액처분…“기술ㆍ법리적 의견 반영해야”

  공공공사 계약관련 첫 감액처분…“기술ㆍ법리적 의견 반영해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건설시장에 또 다른 갑(甲)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권감사를 통해 사상 최초로 공공공사 계약의 적법성을 따져 공사비 감액 처분을 내려 서울지역 공공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2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등에 따르면 최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직권감사를 시행한 결과, 분류하수관 보호공사 설계변경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 28억7100만원이 부당하다며 감액토록 처분했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 마련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직권감사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긴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발주처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요구 없이 시공사가 먼저 변경설계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안해 총 6회의 설계변경을 관철했다는 이유로, 당초 낙찰률(64%)이 아닌 협의율(82%)을 적용한 설계변경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며 이 처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분류하수관 관리부서인 ‘난지물재생센터’와 협의해 당초 설계에 따라 시공할 경우 분류하수관 균열 등 기존 구조물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시공사에 설계변경을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당초 설계가 현장 내 기시공 구간을 고려해 타당성이 있고, 시공사가 먼저 설계변경을 제안했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발주처 담당자와 구두상으로 협의하면서 변경설계를 추진했는데, 이를 증빙할 문서가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당초 설계에서 강변북로 침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면 편도 5차선의 강변북로가 4차선으로 줄고 터파기도 5m 깊이까지 실시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오는 6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처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공공공사 계약의 적법성을 다루자 서울지역의 다른 공공 건설현장도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부정과 부패 척결을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도입해 청렴도를 높이려는 취지는 좋다”며 “다만 청렴계약에 치우쳐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의견을 무시하거나, 시공에 따른 안전을 도외시하는 건 아닌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3월 착공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당초 오는 8월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서울시의 SOC예산 집행이 더뎌 현재 공정률이 21%에 불과해 오는 2020년에나 준공할 전망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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