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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사업타당성 조사 현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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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15-03-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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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F/S 내실화 방안 마련…한국 컨설턴트 현지 상주해야

 올해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발주하는 사업타당성 조사(F/S)를 수행할 때는 현지에 한국 컨설턴트를 상주시켜야 한다.

 또 현지 기준·제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S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한국 컨설턴트가 2∼3개월 간 현지에 상주하면서 현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실시기관과 업무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컨설턴트가 1∼2주에 걸쳐 3회 정도 출장을 실시했지만 컨설턴트의 상주 시스템을 도입, 현지 네트워크를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기초조사, 환경사회 조사, 현지 기준·제도 조사 등 현지 컨설턴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때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한 객관적 자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주하는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철도·도로 교량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에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조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개도국의 경우 정보 접근성 및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선 방식이 정착되면 사업타당성 조사 활용도가 높아지고 실제 원조사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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