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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업계 부정ㆍ부패 척결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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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5-03-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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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이어 SK건설 고발 요청…건설업계, “동네 북 신세”

 검찰이 건설업계의 부정ㆍ부패 척결에 날을 세우고 있다.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만 부과받은 SK건설을 상대로 공정위에 고발토록 요청하고,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으로 이달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지난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지난 해 1월 검찰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고발토록 개정된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ㆍ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지난 12일 SK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수사를 맡았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집행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SK건설을 비롯해 총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대검에 건의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가운데 담합 주도 여부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조사 협조,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건설을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법에 따른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담합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공정위와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사정에 나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검찰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ㆍ부패 척결을 선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며 그동안 공정위가 전담한 입찰 담합 등 부정ㆍ부패와의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 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가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한데 자극(?)받은 검찰이 부정ㆍ부패를 좌시하지 않고 가세하고 있다”며 “이러면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어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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