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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간접비 미지급‘甲질’… 업계 소송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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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15-03-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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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제재 의결서 공개

도로공사 처분 불복 ‘행정소송’ 준비

피해건설사 道公 상대 민사소송 ‘맞불’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업계 간 공사비 분쟁이 대규모 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도로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피해를 본 건설사들 역시 도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의결서를 공개했다. <관련 기사 본보 10일자 1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도로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로공사가 장기계속공사에 휴지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건설사가 발주기관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상 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한 도로건설공사 16개 노선, 101개 공구다. 연차별 공사도급계약 449건에 총 계약금액은 6조3000억원, 건설사는 38개사에 달한다.

 건설사들은 공정위가 지난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리자 그동안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 공개를 기다려왔다. 이를 근거로 도로공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받지 못한 추가비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공정위의 의결서가 공개되면서 건설사와 도로공사의 분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공정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도로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 판단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약을 근거로 건설사에 지급하지 않은 간접비 등 추가비용 역시 지급을 미룰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소송 작업 중에 있다”며, 건설사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공정위 의결서에 업체에 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말했다.

 당장 돈을 지급할 계획은 없고 건설사가 소송을 내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 판단과 별개로 공사비를 지급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업무 매뉴얼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며 “현장별로 의결서를 보내 요구하고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송 없이 간접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휴지기와 같은 부당행위가 없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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